전국주부교실중앙회 대전광역시지부
전국 주부교실중앙회 대전광역시지부에서는 피부미용실을 이용하면서 유사진료행위와 부작용 경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올바른 의미의 피부미용업 정착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2009년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피부미용실 이용 경험이 있는 대전 시민 514명(여성)을 대상으로 소비자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응답자(514명) 중 61.1%가 30~40대였고, 20대는 22.8%였으며 52.5%가 주부, 19.8%는 봉급생활자, 10.7% 학생 순으로 관리받는 피부미용실 소재지는 서구가 33.1%로 가장 많았다.
피부미용실 이용 동기는 친구나 아는 사람의 권유가 46.5%로 가장 많았고, 가장 기본적인 관리인 눈, 목 등의 주름살 개선과 단순 피부상태 개선이 58.2%로 가장 많았다. 서비스 종류를 보면 각종 화장품을 이용한 맛사지가 78.6%로 가장 많고 약품 및 기구를 이용한 박피시술도 11.5%나 되었는데 이용기간은 3개월 이내가 41.1%로 가장 많았으며, 1회 이용금액을 보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 56.8%로 가장 많았다. 1회 이용금액이 20만원 이상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는 전신특별관리나 필링 등의 유사의료행위를 시술 받을 경우에 해당되었다.
피부미용 효과는 전체 응답자(514명) 중 87.5%가 효과 있었다고 답했고 그중 30.7%는 관리를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계속관리를 받지 않으려는 이유로는 경제적인 부담이 60.1%로 가장 많았다.
피부관리를 받는 도중 28.6%가 부작용을 경험했고 부작용 종류로는 66.7%가 가려움, 쓰라림, 피부 당김 등 열이 나고 화끈거리고 얼굴이나 피부가 벌겋게 된 것으로 답했다. 그 원인을 보면 47.6%가 사용한 화장품, 약품류 등으로 인해 발생하여 24.5%가 피부관리실에서 처치를 받았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경우는 19.7%로 나타났다.
치료받은 소비자 중19.7%는 흉터 또는 피부가 변색되어 흔적이 남아있거나 아직도 치료되지 않아 심각하다고 답했다. 부작용 발생시 40.1%는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거나 금전적인 보상이 아닌 피부관리를 추가로 받는 것으로 보상을 받았다고 답했다.
유사의료행위에 대해 41.1%가 경험을 했다고 답했는데 시술 받은 유사의료 종류는 59.7%가 눈썹문신으로 가장 많았고 36.5%가 점빼기, 29.9%는 귓볼뚫기 순이었다. 응답자 중 18%만이 유사의료행위가 불법이란 사실을 전혀 몰랐고 55.3%는 유사의료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유사의료행위를 절대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유사의료 시술 후 21.3%가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그 중 35.6%는 피부관리를 추가서비스로 제공 받았고 17.8%는 치료비와 노동상실률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받았으나 35.6%는 배상을 거부하여 치료비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부작용 발생 응답자 중 44.4%만이 원상회복 되었으나 8.9%는 원상회복이 전혀 불가능한 부작용이었다.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64.4%는 스스로 처리했다고 답했고, 15.5%는 소비자단체를 이용해서 치료비 배상받거나 경찰에 신고처리 했으며 4.4%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서 처리한 것으로 응답했다.
피부관리를 받는 도중 의료기기 구입에 권유를 10.3%가 받아 28.3%는 충동구매라고 여겨 반품했고, 9.4%는 반품을 받아주지 않아 사용했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중 54.3%는 피부미용 종사자가 소비자의 피부 특성 및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피부미용 종사자 자격증은 40.7%만이 게시되어 있었다. 응답자 53.9%는 피부미용 계약 및 상담 시 부작용과 관련한 설명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거나 잘모르겠다고 답했고 응답자 중 49.4%는 계약서를 받지 못했고 3.9%만이 계약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응답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는 50%는 계약해지 내용이 없었고, 10%만이 계약해지 내용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소비자의 피부특성에 대해 피부미용 종사자의 45.7%가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않거나 잘모르겠다고 답변했으며, 응답자의 28.6%는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피부미용업에 대한 소비자만족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등의 물품구입과 유사의료행위를 피부관리 도중에 종용하여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피부관리실에서 중요 소비자정보인 서비스요금과 피부미용 종사자의 자격증을 게시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의 알권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소비자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계약서는 전체응답자(514명) 중 3.9%만 교부받아 심각한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심지어는 결제금액 영수증만 교부하고 있어 소비자의 권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다.
실제 부작용이 발생해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치료비 보상도 어렵고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교부받은 계약서가 없음에도 사업자는 자신의 이익이나 편리성 도모에만 중점을 두고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배상을 거부하여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거래 계약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계약서 미교부는 물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한 보상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피부미용업에 대한 교육과 관계당국의 발 빠른 개선방안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물론 소비자 행동에도 문제가 있다. 유사의료행위를 거부하는 의식전환과 사업자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소비자는 스스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단결해 사업자들의 잘못된 거래형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 법률은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관계당국은 소비자의 신고에 의존하기에 앞서 획기적인 방안모색으로 소비자의 권리확보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