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는 불법옥외광고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법적 제재와 자율규제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 이런 우리와 달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법적 제재와 민간 규제를 통해 엄격히 불법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법과 조례를 통해 강력하게 정비·단속하는 한편, 관련 단체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감시활동을 펼치는 민간 자율통제가 적절히 혼합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해외 선진국의 불법옥외광고물 규제 법·정책 및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불법광고물 감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글 _ 이주미(한국옥외광고센터 기획개발부 담당관)
1. 서론
우리나라는 낙하사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건물 및 자연경관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불법옥외광고물로 인해 최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는 관련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불법광고물을 규제하고 있으나 느슨한 단속 및 처벌로 감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도심의 주요도로변에 난립하고 있는 불법 에어라이트, 입간판, 대형 현수막은 집중 단속기간에만 반짝 사라졌다가 이후에 무분별하게 재설치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국내와 달리 주요 선진국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의 지속적인 관리와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법적 규제, 민간 자율통제 등으로 효과적으로 불법광고물을 감축하고 있다.
미국 고속도로관리국은 주(州)가 불법광고물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면 주 예산의 10%를 삭감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불법광고물을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법적 제재 외에도 옥외광고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규약을 만들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환경법’및 지방광고규정을 통해 불법광고물이 설치되면 경찰조치, 형사처벌 등 강력한 처벌과 함께 주민들의 자발적 신고와 시민단체 활동으로 불법광고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론 국내에서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조례를 통해 불법광고물 철거와 재설치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애쓰고 있는 한편, 광고물 실명제, 민·관 합동 단속등을 통해 옥외광고물의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의 법적 제재와 자율규제는 강력하게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실정과는 달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법적 제재 및 민간의 규제를 통해 엄격히 불법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해외 선진국의 불법옥외광고물 관련 규제법과 정책 및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불법광고물 감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2. 해외 불법옥외광고물 규제 정책 및 법령
1) 미국
연방국가인 미국의 경우 주(州) 간 고속도로(Interstate Highway) 주변의 옥외광고물은‘고속도로 미화법’(HBA, Highway Beautification Act)으로, 그외 지역의 옥외광고물은 각 주별 담당기관이 관리한다. 미국 운수부 산하 연방고속도로관리국(FHW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이 담당·집행하는 고속도로 미화법에 따라 연방기금으로 설치된 주간 고속도로(Interstate Highways), 국립 고속도로(National Highways), 그 밖의 고속도로 등은 옥외광고 관리 대상이다. 법을 준수하지 않는 모든 옥외광고물은 불법광고물로 간주되어 철거토록 하고 있다.
다만 고속도로 미화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설치한 옥외광고물 중에서 불법광고물은‘비준수 광고물’(Nonconforming Sign)로 분류되어 적절한 보상 후 철거한다. 연방고속도로관리국은 각 주 정부가 효과적으로 옥외광고를 통제하지 못했을 경우 고속도로 관리 관련 주 예산의 10%를 삭감한다. 이에 각 주 정부는 간판 설치허가 시스템(Sign Permit System), 도로 DB 관리, 주기적인 순찰 등을 통해 강력히 불법광고물을 차단하고 있다.
뉴욕시(City of New York)는 2010년부터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지역 외에 설치된 불법광고물과 적법한 자격증이 없는 옥외광고 사업자가 설치한 불법광고물에 대해 고액의 벌금을 물리는 등 강력히 불법광고물 단속에 앞장서왔다. 특히 2011년 봄 뉴욕시는 불법광고물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처벌을 감행했다. 뉴욕시 규정에 따르면 불법광고물은 해당 광고물 소유주의 비용으로 즉각 철거되어야 하며, 철거와 별도로 수 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
이에 당시 뉴욕시 소규모 옥외광고 매체사인 모굴미디어(Mogul Media)의 Moe Malik 씨는 강력한 불법광고물 규제로 인해 뉴욕 시내에 설치한 50개 옥외광고물 중 47개가 모두 단속대상이 되었고, 이로 인해 사업 매출이 95% 감소했음을 호소했다. 그러나 뉴욕시에서는‘뉴욕주 옥외광고물 프로그램’(New York State Sign Program) 목적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광고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불법광고물을 단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은 미국의 가장 큰 옥외광고단체인 미국옥외광고협회(OAAA, Outdoor Advertising Association of America)의‘옥외광고산업 내 표준규약’(Code of Industry Principles)에 따라 불법옥외광고물 설치를 규제한다. 표준규약에는 자발적인 옥외광고산업 통제(Uphold Billboard Industry Self Regulation), 효과적이고 안전한 디지털 옥외광고물 제공(Provide Effective and Safe Digital Billboards), 어린이 보호(Protect the Children), 환경 보호(Respect the Environment)에 해를 끼치는 광고물일 경우 철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표준규약 세부 내용은 (표 1)과 같다.
2) 영국
영국에서도 불법광고물 단속은 강하게 이루어진다. 영국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현지 계획 당국(LPA, Local Planning Authority)은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 및 규정을 위반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2007년에 제정된‘도시 및 지방 계획 광고물 관리 규정’(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Regulations 2007 : Control of Advertisements)에 따라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한 광고물은 불법광고물로 간주되어 규정 제224조에 의거해 현지 계획 당국이 고발조치를 취할 수 있고, 제225조에 의거해 철거예정 통보 후 2일이 지나면 해당 광고물을 철거할 수 있다.
또한 2003년에 제정한‘반사회적 행위법’(Anti-Social Behaviour Act)에 의거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해 최대 2,50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하며, 해당 불법광고물을 철거할 때까지 매일 25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불법광고물을 설치하거나 구매하는 행위로 인하여 기소된 회사들에 대한 기록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현지 계획 당국의 포털 사이트(www.PlanningPortal.gov.uk)에 게시 및 공개된다. 현지 계획 당국 포털 사이트에는 옥외광고물의 적법성 판단에 대한 세부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현지 계획 당국은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도로의 상대적인 중요성이나 어떠한 도로상 지장물이 철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현지 상황 및 가용 자원에 따라서 현지 계획 당국이 전적으로 결정하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현지에서 철거 우선순위를 결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한다. ① 시민들의 불만 제기 정도, ② 지장물의 수량 및 정도, ③ 통행인들이 사용하는 정도 및 해당 공공도로의 인도 폭, ④ 통행인 및 장애인들의 의견 및 우려이다. 위의 사항들에 대한 고려는 영국 정부가 공공도로 통행인이나 시민 등 대중의 권리 보호(Protection of public rights)를 위해 불법광고물 철거 정책을 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국의 울버햄턴시(Wolverhampton City Council)의 경우 불법광고물인 입간판‘A-Board’의 단속에 앞장서왔다. 지역 신문인 익스프레스앤스타(Express & Star)에 의하면 울버햄턴시에서 2007년 당시 불법 입간판 A-Board에 2,500파운드의 과태료를 부과 했다고 한다. 이는 영국‘공공도로 법령 제130조’(Highway Act 1980 Section 130) 및‘평등법령’(Equality Act 2010)에 따른 것이다. 울버햄턴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영국 상인들도 입간판 A-Board의 규제에 불만이 크다. 그러나 영국정부는 장애인 및 일반 시민이 도로를 보행하던 중 불법광고물인 A-Board에 부딪히거나 걸려 넘어질 경우 신체적 위해를 입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상점 바로 앞에 입간판을 설치하더라도 모두 불법광고물로 규제해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3) 프랑스
프랑스에서 불법광고물은 기본적으로‘환경법’(Loi Grenelle Ⅱ)으로 규제하고, 환경법을 바탕으로 세부적이고 강력한 제재 내용이 담긴‘지방광고규정’(RLP)을 통해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있다.
환경법 및 지방광고규정을 위반하여 설치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경찰조치, 형사처벌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지난 2012년 1월 프랑스 의회는 환경법 제581-40항을 수정한 바 있는데, 이를 통해 옥외광고 관리·감독을 좀더 간소화했고, 불법광고물 단속 담당자를 전문화·다양화했다. 그동안 도로·교량 건설 엔지니어(IPC) 및 국가 공공건설 분야 엔지니어(ITPE)가 불법광고물의 단속을 맡았으나, 지금은 법에서 정하는 사법경찰, 역사 유적지 관리·감독 공무원, 고속도로 불법행위 감독경찰 또는 공무원, 도시계획에 반하는 불법행위 감독 공무원, 국가 공공시설 관리 책임자, 도로법 제24조에 명기된 주·정차 관리 및 감독하는 지방 공무원, 숲 및 국유림 관리 공무원, 환경법에 명기된 환경 보존지구의 자연보호 담당 경찰, 해안 경비 담당자 등이 단속할 수 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불법 옥외광고물 적발 시 환경법 제581-26에 의거 최대 1,5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환경법 제581-26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벌금을 부과한다. ① 설치의 사전신고를 하지않거나 사전신고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환경법 제581-4항에 명기된 광고 설치 금지구역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경우, ③ 건물주의 사전 허락 없이 건물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경우, ④ 광고물에 광고주 혹은 옥외광고 설치업체 명칭 및 연락처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다. 불법광고물 적발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고도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거나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경찰은 이 사실을 안지 15일 내에 독촉장을 발송한다. 독촉장 명령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 불법광고물 한 개당 매일 200유로의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행정처분 및 경찰조치 외에도 사법기관의 재판을 통해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다. 프랑스에서는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한 단체들이 불법 옥외광고물 퇴출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단체들은 행정관청의 느슨한 불법광고물 단속을 감시할 뿐만 아니라 불법광고물 설치자에 대해 재판을 통한 형사처벌을 요구하기도 한다.
프랑스 부슈뒤론 지역에서는 지방관청이 나서서 대대적으로 불법옥외광고물을 단속한 사례가 있다. 2012년 부슈뒤론에서 기후 관련 행사가 개최된 이후 빌보드가 법을 어긴 채 세워지기 시작했고, 특히 이 지역을 지나는 고속도로 옆에 우후죽순으로 세워진 불법광고물은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이 지방관청은 인근 도시와 손잡고 2014년 대대적인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나섰다. 부슈뒤론 지역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단속과 정비를 통해 모두 불법으로 설치된 39개의 대형 빌보드 옥외광고물을 철수할 수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강력한 법 외에도 시민단체 감시활동을 통해 불법광고물 감축에 노력한다. 시민단체는 불법광고물을 적발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에게 불법광고물 사진과 위반한 법 규정까지 자세히 기록하여 단속요구 서한을 보내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단속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소극적일 수 있는 행정관청의 단속에 채찍질 역할을 한다. 실제로 2015년 4월 19일 프랑스에서 세 번째로 큰 옥외광고물 제작사인 익스테리온미디어(Exterion Media)는 손에루아르지방에서 1년 사이에‘환경법’에 따른 옥외광고물 설치 규정을 세번 위반해 옥외광고물을 설치했다. 이에 따라 익스테리온미디어는 법을 위반하고 설치한 빌보드로 인해 프랑스 환경단체인 자연환경협회에 의해 피소당하여 2,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프랑스 환경법은 도심에서 벗어난 외곽에 빌보드 옥외광고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익스테리온미디어는 이 규정을 위반해서 환경단체인 자연환경협회에 원성을 산 것이다. 이처럼 프랑스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불법광고물 감시에 앞장서고 있다(그림 1 참조).
4) 독일
독일에서는 고속도로 또는 연방 관할 시설물과 영역에 대한 옥외광고 설치규정이 있으며, 각 주에 서는‘건축법’이나‘도로법’을 통해서 옥외광고 설치 허가사항을 규제하고 있다. 독일의 옥외광고 설치규정은 각 주(州)마다 다르지만 규제에 대해서는‘지역 환경보호 및 자연 경관보호’라는 유사한 원칙을 적용한다. 이 원칙을 어기고 설치한 광고물은 불법광고물로 분류되어 허가범위 초과면적 당 위반 내용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며 판결에 따른 철거를 명령받는다. 독일의 특정 지역에서는 옥외광고물 유형이나 형태에 대해 예시를 들어 제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예시와 다른 형태의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거나 설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형법에 의거하여 엄격히 처벌한다.
라이프치히시(Stadt Leipzig)는‘공공도로, 차량 및 장소 이용에 대한 허가와 수수료 규정’으로 옥외광고가 가능한 모든 방식들에 대해서 광고 집행규정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비단 라이프치히뿐만 아니라 독일의 각 주와 시에서는 옥외광고 및 옥외 홍보행사에 대해 허용하는 범주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해당사항에 따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형법으로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뒤셀도르프의 경우 옥외광고 설치 위반을‘건축법’에 따른 건축과 관련한 위반으로 간주함으로써 최대 5만 유로까지 벌금을 징수하며, 함부르크시의 사례에서는 7,500유로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 판례도 있다.
5)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은 중국 모든 광고의 가장 상위법으로, 제32조에서는 옥외광고물 설치 금지지역을 5가지로 명시하고 있다. ①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이용시설, ②시 정부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사용에 영향을 주는 곳, ③ 시민생활을 방해하거나 도시면모(길, 주택, 건축, 쇼윈도의 진열 등)에 손실을 주는 곳, ④ 국가기관, 문화재보호단체와 명승풍경지의 건설규제지역, ⑤ 현급(群섬) 이상의 지방인민정부가 지정한 옥외광고 설치 금지지역에는 옥외광고 설치를 규제한다. 설치 금지지역에 설치한 옥외광고는 모두 불법광고물로 규정되며 철거 및 형사상 책임을 진다. 중국의 불법광고물 규제 대부분은 현급 이상의 시정부가 자체 규정한 법률, 규정, 규칙에 의거하여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의하고 도시관리부 또는 시정부 소속 관련부서가 관리·처벌한다.
한편 허위 및 불법광고에 대한 규정은 제37조에 명시되어 있다. 제37조에는 해당 법을 위반하면서 광고를 이용해 상품 혹은 서비스의 거짓 허위선전을 한 경우 광고감독·관리기관은 광고주에게 책임을 묻고 발포를 금지시킨다. 광고비용은 그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공개 정정하거나 없애며, 광고비용의 두 배 이상 다섯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광고에 책임을 지고 있는 광고경영자, 광고물 설치자의 광고비용을 몰수하고 두 배 이상 다섯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경위가 심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광고 업무를 정지시키고 죄를 범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사항도 명시되어 있다.
광저우시( 州市)는‘옥외광고관리규정’제10조에 따라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 금지지역을 아래와 같이 명시한다. 금지지역에는 ① 국가기관, 학교, 주택, 명승풍경구역, 지정보호문화재, 기념건축물, 대표성건축물 또는 인민정부가 규정한 상징적 건축물의 건축규제 지역, ② 도시교량 및 입체교차로, ③ 건축물 옥상, ④ 건축물의 안전에 위험을 미치거나 붕괴위험이 있는 건축물, ⑤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표지, ⑥ 도시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에 영향을 미치는 곳, ⑦ 길게 확장되어가는 도로 윗부분 혹은 확장도로, ⑧ 무장애 시설의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⑨ 가로수를 점거하거나 녹지를 훼손하는 경우, ⑩ 주민의 생활을 방해하거나 도시미관 및 건축물에 해를 끼치는 경우, ⑪ 법률, 법규, 규정상 기타 행위가 있다.
도시관리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제10조 금지구역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을 모두 불법 옥외광고물로 규정하며 단속반은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불법 옥외광고물을 철거시킨다. 2014년 12월 광저우시 도시관리단속반은 불법광고물로 적발되어 기한 내 철거명령이 내려진 28개 옥외광고물 중에서 자체 철거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아직 철거하지 않은 3개의 불법광고물에 대해 직접 철거에 나섰다. 도시관리단속반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일 오후 12시 2명의 고층작업인부가 해당 불법옥외광고물을 철거하였다고 전했다. 광저우시 도시관리단속반의 불법옥외광고물 철거는 광저우시 도시관리위원회가 2014년 11월 발표한 특정 상업지구 내 옥외광고 정비계획에 의해 실시되었다. 단속반의 조사에서는 해당 상업지구에서 옥외광고물 설치는 무질서하고 투박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과 해당 광저우시의 옥외광고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총 28개의 불법옥외광고물을 적발하여 철거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의 공상행정관리총국은 2014년 6월 20일 광고감독부에 적발된 불법광고물 관련자를 인 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에 공개했다. 적발된 불법, 거짓, 허위 옥외광고물은 건강식품, 다이어트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내용이었는데, 대부분 상품의 질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상품의 원산지, 재료, 효과 등을 과대포장하여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로 처벌을 받았다. 중국이 언론을 통해 불법광고물을 설치자를 공개한 것은 강력한 불법광고물 제재에 나선 것임을 알 수 있다.
6) 일본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체계를 갖고 있는 일본은‘옥외광고물법’제3∼6조 및‘옥외광고물조례’를 통해 옥외광고물 규제의 전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도도부현(都道府)지사는 조례를 위반한 불법광고물을 설치·관리한 자에게 해당 광고물 제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또한 일정을 위반한 불법 벽보, 입간판, 광고기에 대해서는 도도부현 지사 등이 제거할 수 있으며, 제거한 광고물 등은 조례 규정에 따라 매각 및 폐기할 수 있다. (표 2)는‘옥외광고물법’제3∼6조 내용으로, 도도부현에서는 옥외광고물 설치를 금지하는 구역 및 금지하는 물건 등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불법광고물로 간주하여 단속한다.
교토시는 일본의 47개 지방공공단체 중 옥외광고물에 대해 엄격한 관리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토시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에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자 등에 대하여 적법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며,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공표 외에도 행정집행이나 형사고발까지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2년 10월 제정한‘교토시 옥외광고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및 조치에 관한 요강’에 근거한다. 요강에 따르면 불법광고물에 대해 자발적으로 신고 및 시정한 경우 최소 30일부터 최대 180일까지 영업정지 기간을 감산해주는 사항도 있다. 또한 교토시 옥외광고물 적정화추진실 직원들은 현지조사를 통해 불법광고물을 확인한 경우, 설치자의 의견 진술을 받아야 하며 영업정지 등의 명령에 대해 변명 기회를 부여한 후 철거해야한다.
7) 호주
호주에서는 합법적으로 설치를 허가받지 못하는 옥외광고물을 모두 불법광고물로 규정한다. 호주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옥외광고 설치 허가 및 불법옥외광고물 여부 판단은 다소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는 옥외광고물 종류에 따른 제작 및 운영기준 준수 여부, 설치지역의 토지사용 내용, 옥외광고물이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불법옥외광고물을 판단한다.
호주는 위법을 최소화하는 국가적 특성상 불법광고물 적발 시 벌금을 부과하기 이전에 1·2차 경고를 통해 불법광고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한다. 2013년 브리즈번시는 지역 보궐선거에서 선거용 옥외광고물의 설치 개수 초과 및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토지 소유주에게 1차 경고를 하였고, 이후에 시정조치가 되지 않아 소유주에게 5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었다. 브리즈번시는 선거용 옥외광고물의 경우 연방정부 선거에서는 후보자 당 150개의 광고물, 지방정부 선거에서는 후보자 당 50개의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사전 선거용 옥외광고물 설치 장소 및 개수를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어길 경우 시의 판단에 따라 최대 벌점 50점 및 점당 113.85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2013년의 벌금 부과사례도 해당 법에 근거하여 불법광고물을 단속한 경우다.
3. 결론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해외에서는 법과 조례를 통한 강력한 정비·단속 및 관련 단체와 시민들의 자발적 감시활동을 통한 민간 자율통제를 적절히 혼합하여 불법 옥외광고물을 규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법으로 불법광고물의 통제를 못했을 경우 주마다 10%의 예산을 삭감하고, 영국에서는 불법광고물에 벌금부과 외에도 현지 계획당국 포털사이트에 불법광고물 설치로 기소된 회사를 공개한다. 한편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불법광고물로 인해 재판 및 설치 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요구가 빈번하며, 법으로 엄격히 처벌한다. 중국에서는 불법광고물 설치 업체에게 광고비용의 최대 5배 벌금을 징수하고, 언론에 이를 공개하기도 한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엄격한 법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통해 불법광고물을 강력히 단속하며 처벌한다. 이는 국내의 느슨한 관행적 단속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에 국내에서도 불법광고물 설치자에 대한 엄격한 행정처분 및 처벌을 시행하여야 함은 물론, 해외의 불법광고물 단속 유인 정책을 참고하여 지자체마다 불법광고물 단속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에서는 광고물 단속권한을 시·군·구에만 부여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불법옥외광고물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 수정된‘환경법’제581조 40항에서는 불법광고물 단속 권한을 사법경찰, 역사 유적지 관리·감독 공무원, 고속도로 불법 행위 감독경찰·공무원, 도시계획에 반하는 불법 행위 감독 공무원, 국가 공공시설 관리 책임자, 주·정차 관리 및 감독하는 지방 공무원, 숲 및 국유림 관리 공무원, 자연보호 담당 경찰, 해안경비 담당자 등으로 확대하였다. 이 경우 역시 국내에서 참조하여 광고물 단속권한을 확대함으로써 불법광고물 제재의 집행력 한계를 보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사례는 법적 제재뿐만 아니라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는 자율적인 노력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프랑스에서는 시민과 유관 단체를 통해 불법광고물 감시에 앞장서며, 미국의 옥외 광고 업계들은 자발적으로 규약을 만들어 불법광고물 설치를 차단한다. 또한 영국에서도 옥외광고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광고 표준 당국(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의‘자율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통해 설치 금지내용이 담긴 불법광고물 설치를 규제한다. 물론 국내에서도 민·관이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불법광고물 단속에 자율적 참여를 이끌고는 있으나, 단속기간에만 활동하는 데 그쳐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가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해외의 민간 자율규제를 검토하여 국내에 도입한다면 일회적인 규제가 아닌 장기적으로 불법광고물 설치를 예방 및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해외 선진국의 불법광고물 규제 법·정책 및 사례 분석을 통하여 국내 옥외광고물 정책에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내 불법광고물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법광고물 감축에 대한 해결점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느슨한 법적 규제뿐만 아니라 불법광고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적다는 데서 기인할 수 있다.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국내에서도 불법옥외광고물 감축을 위한 강력한 법적 규제와 함께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및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광고물을 감축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었을 때 즈음 국내에서도 상생의 옥외광고 생태계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미국 운수부 연방고속도로국 홈페이지 (www.fhwa.dot.gov)
미국 FHWA Interstate Highway 홈페이지 (www.fhwa.dot.gov)
뉴욕 주 교통관리국 사인 프로그램 홈페이지 (www.dot.ny.gov)
미국옥외광고협회(OAAA) 홈페이지 (www.oaaa.org)
영국 현지 계획 당국 포털 홈페이지 (www.planningportal.gov.uk)
프랑스 사법부 홈페이지 (www.legifrance.gouv.fr)
라이프치히 공공도로, 차량 및 장소 이용에 대한 허가 및 수수료 규정
der Stadt Leipzig u?er Erlaubnisse und Gebu?ren fu? Sondernutzungen an ?fentlichen Stra en, Wegen und Plezen
(Sondernutzungssatzung)
영국 사법부 홈페이지 (www.legislation.gov.uk)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홈페이지 (www.gov.cn)
중화인민공화국공상행정관리총국(中人民共和工商行政管理局) 홈페이지 (www.saic.gov.cn)
광저우공상행정관리국( 州工商行政管理局) 홈페이지 (www.gzaic.gov.cn)
광저우 시정부 홈페이지 (www.gz.gov.cn)
일본 교토시 옥외광고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및 조치에 관한 요강
(京都市屋外告業者等にする行政び措置にする要綱)
일본 교토시 홈페이지 (www.city.kyoto.lg.jp)
호주 브리즈번 시 홈페이지 (www.brisbane.qld.gov.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