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환경변화에 따른 방송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한국방송학회 | 56 pages| 2010.11.04| 파일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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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요약
현행 방송법 제31조 및 제17조 3항 1호에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또는 재승인시 방송평가 결과를 반영토록 하고 있다. 방송평가는 궁극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및 방송의 공적 책임 확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방송 운용 전반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지표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하며, 방송평가결과가 재허가시 활용되는 행정적 평가의 일환이므로 평가항목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가 필요하다.

즉, 방송평가는 방송사업자의 허가기간 동안의 방송계획이나 활동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통해 재허가 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한다는 실제적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방송이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성을 갖추어야 한다
목차
사회자: 김유정(수원대 교수, 방송통신심의위원)


o 발제자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평가규칙 개선 방안: 내용 및 편성영역

- 하주용(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평가제도 개선 방안: 운영영역


- 권호영(한국콘텐츠진흥원 책임연구원)


o 토론자


- 강명현(한림대 교수)

- 성욱제(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방송평가지원단)

- 노진백(삼일회계법인 회계사, 방송평가지원단)

- 윤성옥(한국방송협회)

- 성기현(케이블TV협회 사무총장)

- 강혜란(여성민우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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