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안내
- 2018.04.17 12:00 | 한국광고총연합회
- 개정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18.7.1. 시행예정) 안내 1. 렌탈업종 가. 정수기, 비데, 연수기, 공기청정기,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침대[매트리스 포함]를 임대해주는 렌탈 사업자는 제품라벨, 포장지 사업장 게시물중 하나에 아래의 내용을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ㅇ 소유권 이전시까지(소유권이전형의 경우) 또는 계약종료시(반환형의 경우) 소비자가 렌탈 계약상 지불해야 하는 렌탈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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