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7년 초부터 ‘택시 표시등’에 상업용 광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택시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고 신매체 옥외광고 산업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교통수단인 택시의 표시등을 활용한 ‘디지털광고 시범사업 고시안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시범지역으로 대전을 선정, 2018년 6월말까지 제도를 운영하고 평가 및 보완 등을 거쳐 사업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
기존 고시에는 택시 표시등 디지털 사용광고 표준모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시범사업만을 허용했지만, 택시업계의 규제완화 요구와 연구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해 행자부는 시범사업 고시안을 변경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규격(L110㎝×H46㎝×W30㎝ 이내) △재질(알루미늄 또는 폴리카보네이트) △부착(택시상판 볼트 체결 또는 안전용 캐리어 방식 선택) △화면 지속·전환시간(화면 지속시간 최소 1분 이상 화면 전환시간 최대 2초 이하) 등 설치기준을 보다 완화하고 세분화했다. 다만 택시 표시등 디지털 사용광고가 교통안전과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주·야간 시간대 디지털광고물의 휘도 기준을 강화하고 교통안전공단의 안전도검사 승인과 디자인심의를 사전에 거치도록 했다.
이번 개선과 관련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2018년 6월 30일까지 대전에서 시행되는 시범사업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향후 사업 규모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신매체 옥외광고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업계 종사자에 대한 활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혜 dahye@ka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