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
- 2019년도 광고인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안내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도 광고인 정부포상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후보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포상목적
ㅇ 광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 포상하여 광고인들의 사기진작 및 광고 산업 활성화, 국가경제 발전 도모
2. 포상규모 (전년수준)
ㅇ 정부포상 : 7명 (훈장 1, 포장 1, 대통령 표창 2, 국무총리 표창 3)
※ 향후 행정안전부와 정부포상 규모 협의 시 일부 변동될 수 있음
ㅇ 장관표창 : 7명
3. 추천대상
《기본방향》
▶기업 CEO, 임원 등 상급직위자보다 실질적 공적이 있는 실무직원 위주 선발
▶중소광고회사 임직원 등 유공광고인 적극 발굴로 포상 저변 확대
ㅇ 수공기간 : 훈장(15년 이상), 포장(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5년 이상), 장관 표창(3년 이상)
ㅇ 심사기준
- 광고를 통하여 기업경쟁력 제고 및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사람
- 광고문화 창달 및 광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사람
- 광고의 거래질서 확립 및 과학화?표준화에 기여한 사람
- 광고를 통하여 국위선양에 기여한 사람
4. 추천요령 및 접수방법
(1) 추천요령
ㅇ 광고관련 단체(기관), 개인(본인추천 포함) 등 제한 없음
ㅇ 개인(실무자, 경영자), 단체(기업, 공공단체) 구분을 추천서에 기재하여 접수
※ 개인, 단체의 심사기준 차등화
·(개인) 각 분야에서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수공기간, 사회적 평가,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적평가
·(단체) 후보 단체의 규모나 사회적 파급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적 평가
ㅇ 추천 시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중 하나만 선택하여 추천하여야 함
※ 상훈지침(행안부)에 따라 단체에는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하지 않으므로 단체는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천
(2)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 2019년 7월 25일(목) ~ 2019년 8월 9일(금)
※ 서류원본(우편)은 8월 9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문서파일 전자우편 접수는 8월 9일 24:00 도착분까지 유효(접수기간 마감 이후 추천 불가)
ㅇ 접수처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광고인 포상 담당자 앞
ㅇ 제출서류 : 공적조서 및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제출서류 양식은 문체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알림·소식→알림) 참조
※ 서류는 한글(한글)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서류원본은 우편으로, 문서파일은 저장매체 또는 전자우편(dbsxor@korea.kr)으로 함께 제출(서류 원본과 문서파일을 모두 제출해야 함)
5. 포상 제외대상
ㅇ 상훈법, 동법 시행령,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한 포상기준 준수
ㅇ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한 추천제한자는 포상 제외
ㅇ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을 기준으로 함.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단체 재포상 금지
ㅇ 접수처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광고인 포상 담당자 앞
ㅇ 제출서류 : 공적조서 및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제출서류 양식은 문체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알림·소식→알림) 참조
※ 서류는 한글(한글)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서류원본은 우편으로, 문서파일은 저장매체 또는 전자우편(dbsxor@korea.kr)으로 함께 제출(서류 원본과 문서파일을 모두 제출해야 함)
5. 포상 제외대상
ㅇ 상훈법, 동법 시행령,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한 포상기준 준수
ㅇ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한 추천제한자는 포상 제외
ㅇ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을 기준으로 함.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단체 재포상 금지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 이내 장관표창 금지, 단체는 2년 이내 동일분야 공적으로 장관표창 금지
ㅇ 추천 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분을 받은 자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 이내 장관표창 금지, 단체는 2년 이내 동일분야 공적으로 장관표창 금지
ㅇ 추천 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분을 받은 자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 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 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6. 수상자 발표
ㅇ 2019년 11월 초(예정) / 개별 통지
7. 시상일자/장소
ㅇ 2019년 11월 22일(금) ‘한국광고대회’ / 미정
8. 기 타
ㅇ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공적증빙자료는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제출)
ㅇ 광고인 포상관련 제출양식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알림·소식→알림) 및 광고관련 단체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음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044-203-32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6. 수상자 발표
ㅇ 2019년 11월 초(예정) / 개별 통지
7. 시상일자/장소
ㅇ 2019년 11월 22일(금) ‘한국광고대회’ / 미정
8. 기 타
ㅇ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공적증빙자료는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제출)
ㅇ 광고인 포상관련 제출양식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알림·소식→알림) 및 광고관련 단체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음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044-203-32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