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태국의 파타야에서는 ‘아시아태평양광고제(Asia Pacific Advertising Festival)’가 열린다. 아시아의 칸을 표방하며 ‘크리에이티브 중심의 평가’로 그 가치를 점점 높이고 있는 ‘ADFest’는 우리 광고계에서 보면 그들만의 축제인 것 같기도 하다. 세계 광고시장 규모 9위, 아시아 3위 (2007년 세계 광고비 자료 기준, Zenith Optimedia Advertising Expenditure Forecasts / December 2008)인 우리나라 광고의 수상 실적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이다. ‘ADFest’에 참석한 우리나라 광고인들은 이러한 결과의 원인 중 가장 첫 번째로 심의를 꼽았었다.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 광고에 대한 법적 사전 검열이 우리나라 크리에이티브의 수준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말이다.
2008년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광고계의 핫뉴스는 단연 방송광고에 대한 법적 사전심의의 위헌 판결이다. 세상이 달라지는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심의만 없어지면 우리의 광고 크리에이티브는 한 단계 성숙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사라진지 반년이 지난 지금도 크리에이티브의 질적 향상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심지어 달라진 현실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오히려 광고인들에게 더 힘든 시기가 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심의를 수행하는 주체만 달라졌을 뿐이라는 얘기다.
방송광고의 법적 사전심의가 위헌으로 판결난 당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업무가 일순간에 정지되며, 잠시나마 광고계에 심각한 공항 상태가 존재했다. 얼마 후 방송사들을 통한 사전심의가 임시방편으로 이루어졌으며, 최근 방송협회와 케이블TV방송협회가 해당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시스템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리되는 듯 보이나, 방송광고심의의 주체 및 심의 결과에 대한 책임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얼마 전 방송통신위원회는 매체사의 자체심의를 의무화하고, 아울러 위탁 심의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방송프로그램 수준의 방송광고사전심의를 업계 자체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말이다. 물론 사후 심의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미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자체심의를 진행하고 있던 방송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 광고의 법적 사전심의에 대한 위헌 판결이 있은지 오래지 않아, 진행된 이러한 결론은 광고계 특히 제작 업계에 큰 부담으로 다가서고 있다. 주요 방송매체의 핵심 단체인 방송협회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방송광고의 사전자율심의를 개별매체사로부터 위탁받는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 역시 광고계의 자율이라는 개념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지상토론은 광고와 매체가 같이 발전하고, 아울러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율정화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일조하고자 각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의 의견을 모아보았다. 지상파 방송의 방송광고를 사전에 스크린하고 있는 방송협회는 이번 지상토론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편집자주
Talk 1
사후 규제의 실효성 확보와 소비자보호가 최우선 과제
<<<< 정호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2팀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년 6월 26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의한 방송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이후, 방송광고 시장의 혼란이 예견되는 가운데 그 동안 ‘불법·유해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송광고 사후심의 업무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난해 12월에는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방송광고 사후심의를 위한 업무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부서는 2009년도 방송광고 부문의 업무목표를 ‘소비자 피해 유발 방송광고 중점심의를 통한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와 ‘방송광고 사후심의 체계 안정화 및 자율심의 정착 유도’에 두고 아래와 같은 세부 업무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불법·유해 광고, 허위·과장 광고, 생활밀착형 광고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방송광고에 대한 중점심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다. 지속적인 중점심의 결과는 방송광고의 가이드라인 및 기준을 제시해나가는데 반영되며, 그 외에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중점심의를 실시하여 시청자 권익보호와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위원회는 그동안 방송광고에 대한 방송사의 자율심의 시스템 정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방송사 광고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관련 회의 및 업무협의를 통해 사후심의 방향을 설명하고 방송사의 자체심의에 대한 자문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부터 자율심의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한국방송협회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현안 파악 및 심의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방송사업자, 광고주, 광고대행사 등 방송광고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의견수렴을 통해 자율심의 제도의 정착을 유도할 것이다.
사후규제 실효성 확보방안 모색
방송광고는 일반적인 방송프로그램보다 시청자 피해가 훨씬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불법·유해 광고 및 허위·과장 광고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하여 과태료 및 과징금 등 경제형 제재를 실시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취지에 맞는 방송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사후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비자 피해 유발 광고물에 대한 일시 중지 명령, 해당 광고주에 대한 제재 등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사업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해 방송광고에 대해서도 방송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시청자 보호에 주력해 달라는 점이다.
Talk 2
자율 심의 제도에 대한 인식 공유 시급
<<<< 하행봉 한국광고업협회 상무
2008년 6월 26일은 우리나라 광고 역사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큰 사건이 있었다. 방송광고의 법적 사전심의에 대한 위헌 판결이 그것이다. 최고의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방송광고의 심의에 대해 명확한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반년 이상이 지나도록 우리의 방송광고 심의제도는 그 틀을 잡지 못하고 있다.
왜일까? 각 이해 집단 간의 이해가 다르고, 각 집단에서는 자기 이익을 위해 변화된 환경을 수용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자기 이익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을 아전인수로 해석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을 다시 옮겨 적고 설명해야 하는 것은 참으로 서글픈 일이지만 작금의 현실을 보면 그래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제일 먼저 광고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출판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밝히고 있다. 판결문의 일부를 그래도 옮겨 보면, “광고도 사상·지식·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되며, 이 사건 방송광고가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 보호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다.”로 되어있다.
그 후 표현의 자유의 보호의 대상이 되는 광고에 대해 행정기관이 사전에 규제를 하고 있는 지의 여부 즉 검열에 대해 판결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광고가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기존의 광고심의가 검열에 해당되므로 위헌이라는 것이다.
광고물의 내용 수정·보완의 주체는 광고업계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그 내용이 공표되기 전에는 그 어떤 타인으로부터도 수정이나 보완, 삭제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 것이다. 특히 행정기관이 개입되는 ‘검열’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된다.
광고는 누구의 표현물인가? 당연히 광고주, 광고회사 또는 광고제작사, 즉 광고업계의 것이다. 그렇다면 너무나 쉬운 것 아닌가? 아무리 법률에 문외한이라고 하더라도 광고는 광고업계 스스로가 아니면 그 어떤 외부로부터도 사전에 검열, 수정, 보완, 삭제 당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광고에 대해 자유방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의 내용이 공표된 후 법률에 저촉된다면 당연히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광고업계가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광고업계는 광고가 공표된 후, 즉 사후에 법률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해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 광고 제작 과정에 신중을 기하고 자율적인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것이 간단하면서도 명확한 원칙이며,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광고의 특수성 때문에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광고물의 저작권자인 광고업계가 아닌 방송 매체사에 대해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이는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09년 1월 말 현재까지는 위헌 판결을 받은 방송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송광고에 대한 매체사 규제 장치는 없다. 혹자는 위헌 판결 이전의 심의 규정 또는 방송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새로 만든 규정안이 효력이 있다는 논리를 펴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광고업계는 앞으로 있을 새로운 방송법과 시행령 그리고 관련 규정이나 규칙 등에서 광고에 대해 매체사를 규제하는 것에 대해, 정석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 현실을 감안하여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즉, 방송광고물에 대해 방송사가 사전에 게재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다는 것이다. 이는 타인의 창작물에 의해 방송사가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방송사가 광고물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는 없다. 타인의 창작물이기 때문이다. 단지 방송사는 자기 피해를 예상하여 방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이다. 방송사가 광고의 내용을 문제 삼아 자기 방송사에 광고물을 방영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광고업계는 그 광고물을 방영할 수 있는 다른 방송사를 찾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송사가 광고물에 대해 사전에 방영여부를 심의한다고 하더라도 방송사 개별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매체사가 사전에 자율심의를 진행하는 모든 나라들이 방송사별로 심의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편 한 방송사가 광고물의 방영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그 방송사에 광고를 반드시 방영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광고업계는 광고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방영을 요청할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광고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주체는 방송사가 아니라 광고업계라는 것이다. 어찌 보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이는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자율심의 시스템 구축을 논의할 때 핵심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방송사와 광고업계 공동의 중앙 자율심의기구 설치 고려
현재와 같이 지상파 방송사가 개별적으로 심의를 하지 않고 방송협회에서 공동으로 심의를 하는 것은 일견 타당성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상파는 방송사별로 큰 차별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케이블TV협회의 공동 심의는 타당성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공동 심의를 하더라도 점차 문제점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전의 법적 강제적 사전 심의와는 달리 방송협회가 사전에 광고를 심의할 권리나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방송사의 개별 심의 즉, 방영여부 결정에 대한 부분만 방송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상황이지만 광고업계로부터의 공식적인 위임 절차는 없었다.
즉, 표현의 자유를 가진 창작권자의 위임이 없었으므로 당연히 수정이나 보완, 삭제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럴 경우 심의 결과에 대한 광고업계의 불복이 있을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는 없다. 또한 이제는 매체 환경이 바뀌어서 지상파 방송사라고 하더라도 광고물의 내용을 문제 삼아 무조건 방영불가 판정을 내리기도 쉽지 않은 환경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방송사와 광고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중앙 자율심의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즉 개별 방송사가 사전에 방영여부를 심의하고, 문제가 있는 광고에 대해 중앙 자율심의기구에 판단을 의뢰하면, 중앙 심의기구에서 합의심의 형태로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이런 형태로 심의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매체는 이런 심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방송매체에 대해서만 유독 특수한 심의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명확한 사실 앞에서도 방송광고 심의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어느 특정인이나 어떤 특정 집단이 기득권에 집착하거나 아전인수격으로 이기주의를 합리화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방송광고 심의에 대한 기본,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시급하다. 이런 인식의 바탕 위에서 방송광고 심의에 대한 논란이 한시라도 빨리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
Talk 3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구?
<<<< 홍현표 한국광고주협회 기획조사부 팀장
헌재의 위헌판결이후 광고심의는 매체사 주도로 방송협회, 케이블TV방송협회로 분산 진행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조직개편, 방송모니터링 인원 충원 등을 통해 본격적인 사후심의를 하고 있다.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큰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KOBACO의 독점해소, 방송통신 융합, 다양한 뉴미디어의 출현 등 주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심의형태는 과도기적 과정의 임시적인 방편일 수밖에 없으며, 다른 형태로 바뀌어야만 할 것이다. 현재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고, 다가올 변화에 대해 미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찾아야만 한다.
현재의 시스템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는 바로 책임의 문제이다. 방영된 광고물에 있어서 내용에 대해서는 제작한 광고주에게 책임이 있으며, 유통에 대해서는 이를 방영해 수익을 얻는 매체사에게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개별 방송사가 직접 심의를 하지 않고 협회를 통해 심의를 할 경우 그 책임의 크기는 관련 주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만 한다. 각 협회는 책임을 가지고, 시대의 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심의를 우선적으로 해야 하며, 심의를 통과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사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개별 방송사와 광고주를 대신해 책임을 져줘야만 한다.
즉, 협회의 심의를 통과해서 광고가 방영이 된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혹은 소비자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변론이나, 대응은 해당 기업이 아닌 협회가 해줘야만 할 것이다. 광고주가 해당 협회를 통해 심의를 받아야만 하는 장점, 이점이 분명 있어야만 한다.
심의 결과에 대한 책임 여부, 심의 기준에 대한 명확성 해결되어야
또 다른 문제는 심의 기준에 대한 문제이다. 현재 세계 각 나라를 심의 관련법을 체크해보면, 한국과 같이 ‘방송광고에대한심의규정’이라는 별도의 법이 존재하는 나라는 프랑스(방송 및 광고에 대한 정부명령)정도에 불과하다. 대부분 ‘공정거래법’ ‘부정경쟁방지법’ ‘소비법전’ 등 기타 법령 속에 일부 제한 조항이 들어가 있으며, 따로 법은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만든 규약(code)이 존재하는 곳은 영국(code제정에 정부가 참여), 이태리 정도에 불과하다. 심의 기준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현재 국내 심의규정상 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주관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부분이다.
선정성, 폭력성, 표준어, 국어, 어린이 상업문 전달 등 일부 조항은 사람마다 해석이 틀려질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해 이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 이를 수시로 개정해 활용해야만 한다. 즉 주체는 달라도 심의의 기준이 되는 규정 내지는 가이드라인이 같아야 한다.
현재 방송협회, 케이블TV방송협회, 향후 IPTV 관련 협회 등 다양한 단체에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 업계 전체로 보았을 때, 인력, 시간, 비용의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똑같은 광고물에 대해서 여러 곳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로 인해 시간과 비용 또한 추가로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재 방송광고물은 KOBACO를 통해서 대부분 유통되지만, 향후 KOBACO 독점해소이후(2010년) 다수의 미디어렙이 영업을 진행할 경우 방송광고 영상물을 소재 관리와 유통 또한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IPTV 광고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면 IPTV 관련협회 또한 심의팀을 별도로 구성해야 하지 않을까?
인력, 시간, 비용의 누수를 방지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심의조직은 광고주, 광고회사, 방송사, 케이블 등 광고계가 공동의 자율규제기구를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한다. 공동의 자율규제기구에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광고물에 대한 소재를 관리, 유통하고 또한 정부와의 MOU를 체결하여 책임의 부분, 향후 문제발생시 처리과정 등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Talk 4
자율심의와 타율규제의 상호보완적 관계정립 필요
<<<< 김세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방송광고심의팀 전문위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케이블TV 방송광고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방송사별 자체심의로 인한 회원사의 불필요한 경제적·시간적 비용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9년 1월 5일부터 케이블TV 방송광고에 대한 자율심의를 시작했다. 새롭게 시작되는 케이블TV 방송광고 자율심의는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준용’, ‘케이블TV 매체 환경에 맞는 심의 가이드라인 마련’, ‘방송광고 심의규제의 합리적 완화’, ‘심의절차 간소화 및 심의기간 단축’을 심의의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원활한 방송광고 자율심의 업무 수행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방송광고심의위원회와 실무 진행을 위한 방송광고심의팀을 운영한다.
광고심의위원회는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를 위해 방송계·법조계·학계·소비자단체 인사들로 구성되는데, 위원회는 매주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방송광고심의팀에서 상정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케이블TV 방송매체 환경에 부합하는 심의규정의 적용 기준을 정립하는 역할을 한다.
방송광고심의팀은 광고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 지원을 담당하는 한편 매일 예비 심의회의를 실시하여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및 ‘심의사례’에 비추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광고에 대해 당일 심의필증을 교부하거나 심의결과를 통지한다. 단, 예심 논의결과 심도깊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광고에 대해서는 주 1회 개최되는 광고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게 된다.
자율과 타율심의 주체간의 균형 잡힌 공존 이뤄져야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결정 이후 우리나라 방송광고심의 체계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게 되었는데 그 중 하나는 방송사업자에 의한 자율적 사전심의이고 나머지 하나는 사후규제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한 사후 심의다. 외형적으로만 본다면 언뜻 우리나라도 선진국들처럼 민간부문의 자율적 사전심의와 공적부문의 타율적 사후규제가 공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까지는 사후규제기관의 영향력이 강력하여 자율과 타율심의 주체간의 균형 잡힌 공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방송사업자들이 방송사협회 또는 기타 기관단체의 자율적 사전심의 결과가 과연 사후규제로부터 자신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줄 수 있는가에 대하여 반신반의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상은 자율심의와 사후규제간의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정립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자율심의 결과의 실효성이 담보됨으로써 이러한 갈등구조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율심의 결과의 실효성은 무엇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자율심의 주체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율심의를 실천하고, 그 심의결과가 사회적으로 용인될만한 수준이 되어 자율심의와 타율규제가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정립될 수 있다면 비로소 자율심의의 실효성이 확보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개별 방송사업자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자체심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직접적 이해당사자에 의한 자체심의 보다는 이해관계와는 독립된 별도의 회의체에 의해 이뤄지는 자율심의가 보다 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여기에 협회 방송광고 자율심의의 존재 이유가 있다.
앞으로 케이블TV 방송광고심의위원회는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자율심의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아가는 한편, 사후규제기관 및 유관 광고심의 단체들과의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명실상부한 방송광고 자율심의기구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