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공고 제2014- 161 호
『인신보호제도 홍보 TV 광고 및 포스터 제작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긴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인신보호제도 홍보 TV 광고 및 포스터 제작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법 원 행 정 처 계 약 담 당 공 무 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 명 :『인신보호제도 홍보 TV 광고 및 포스터 제작』
나.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14. 12. 19.까지
다. 사 업 비 : 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내역 :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방식 : 응모업체의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162호, 2014. 1. 10. 개정)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 공동계약은 불가능)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다.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라. 입찰 참가시 법원행정처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4.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가. 제안서 접수업체 중 1차 서류심사에 의하여 경쟁입찰참여업체를 선정합니다.
나. 경쟁입찰참여업체에 대한 평가는 제안서와 경쟁 프리젠테이션에 의하여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종합평가는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합니다.
다. 제안서 및 경쟁 프리젠테이션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위로 협상합니다.
라. 선순위 업체와 협상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 순위 업체와 협상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참조
5. 입찰서류?제안서 제출 및 평가
가. 입찰 공고일 : 2014. 10. 14.(화)
나. 제안서 접수 : 2014. 10. 14.(화) 10:00 ~ 10. 27.(월) 18:00
※ 제안서와 입찰서(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다. 개찰일시 : 2014. 10. 28.(화) 09:00
라. 경쟁입찰참여업체 발표(서류심사결과 발표) : 2014. 10. 29.(수, 개별통지)
마. 광고제작 사전 설명회(오리엔테이션) : 2014. 10. 30.(목) 14:00, 대법원 404호 중회의실
바. 경쟁 프리젠테이션(업체 시안 발표) : 2014. 11. 11.(화) 15:00, 대법원 1601호 회의실
사.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 2014. 11. 13.(목) 14:00
아. 제출장소 : 대법원 서관 571호 사법지원심의담당실
자.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차.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에는 사용인감계) 각 1부
4) 제안서(사업수행계획서는 10부)
5) 해당업체가 제작하였음이 실적증명 등을 통해 확인되는 실적물(본 사업과 유사한 참고 동영상) CD 1개
6) 가격 입찰서 : 봉투로 밀봉하여 제출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8) 서약서 1부
9)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10)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11) 기타 필요한 서류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상의 입찰보증금을 법원행정처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8. 보충정보 제공처
가. 담당자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담당실 이중록 사무관
나. 전화 : 02-3480-1412
다. e-mail : country@scourt.go.kr
9.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가. 제안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는 조달청나라장터에 게시된 안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라. 입찰 등록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용역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사.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공급가액×1.1)으로 간주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됩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입찰금액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이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해당 용역이 목적사업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이윤을 제외합니다.
자. 본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