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안내
<참고>
* 변경된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14.7.1일 이후에 발생된 재해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14.7.1일 이전에 발생된 재해는 종전 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4.7.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안내
<참고>
* 변경된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14.7.1일 이후에 발생된 재해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14.7.1일 이전에 발생된 재해는 종전 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