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및 산업의 선진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법정계량 단위를 사용 하도록『계량에 관한 법률』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법정계량단위:『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계량단위로 m(길이), m2(넓이), ㎏(무게), L(부피)와 같은 단위
○'g(그램)','kg(킬로그램)' 등 법정계량단위 이외의 '돈', '냥', '근', '관' 및 '온스' 등을 무게 단위로써 상거래나 광고에 사용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2010.6.1. 부터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자에게는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
(1차위반 10만원, 2차위반 20만원, 3차이상 위반 50만원)
○'그램(g)'등 법정계량단위와 '돈', '근' 등 비법정계량단위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도 단속 대상에 해당됩니다.
* 예) 3.75 g(1 돈), 3.75 ㎏(1 관), 600 g(1 근), 37.5 g(1 냥)
○ 귀금속 및 정육점, 청과물 및 스포츠용품 등에서 상거래를 위한 신문광고, 전단지광고, 인터넷광고 등의 무게 단위는 '그램(g)' 및 'kg(킬로그램)' 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평(坪)'이나 '평(坪)' 과 유사한 비법정 계량 단위를 상거래나 광고에 사용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2010.6.1. 부터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자에게는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
(1차위반 10만원, 2차위반 20만원, 3차이상 위반 50만원)
○'평', '평형'이외에 '형', 'py'등의 단위도 사용할 수 없으며, 제곱미터(m2)와 '평', '형'단위를 혼용하여 사용하여도 단속 대상 입니다.
* 예) 전용 85 m2(구33평형), 109 m2(33형), 109 m2(33py), 전용 85 m2(33)
○ 아파트/오피스텔 등 분양광고, 토지/건물의 매매/임대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신문광고, 전단지광고, 플래카드광고 인터넷광고 등의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m2)를 사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