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28일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금년 8월 5일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 매체가 확대되었다. 기존 심의대상 매체는 신문, 잡지, 벽보, 현수막, 전단지 등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교통시설과 교통수단 표시물, 전광판, 인터넷 매체에 이르기까지 사전심의 대상의 폭이 대폭 확대되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매체는 인터넷이다.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서비스, 방송사 홈페이지, 방송사 인터넷 라디오 및 10만 명 이상 이용하는 사이트 등 총 4,300여 개 사이트가 심의 대상으로 추가 선정되면서 병원 홈페이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가 심의대상 목록에 포함된 셈이다. 주요 심의 유형으로는 배너광고, 검색광고, 한줄광고 등 거의 모든 광고물에 대해 사전 심의를 적용하고 있으며, 포털 사이트 내 카페, 블로그 등은 제외를 시켰다.
의료법 개정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 9월 7일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제정함에 따라 의료광고를 자유롭게 펼칠 일말의 여지도 남기지 않았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의료법 상 사전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홈페이지 광고나 이용 후기까지도 처벌 대상에 적용해 이는 거의 전 인터넷 매체에 노출되는 의료광고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며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로,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경우 의료인, 법조인, 광고인 등으로 위원장을 포함해 총 18명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이 중 상주하고 있는 직원은 5명뿐이라고 한다. 온라인 광고물의 경우 광고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하나, 한정된 인원으로 광범위하고 다양한 수요에 대해 신속하면서도 일관성, 공정성 있는 검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최근 심사를 신청한 광고주 및 광고업계 종사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보통 최초 승인의 경우 10~14일정도 소요되고, 조건부 승인, 재심의 신청 시마다 추가로 약 3~5일이 더 소요된다고 한다. 이는 무엇보다 신속성과 시의적절성이 중요한 온라인 광고에 부적절한 처사로 보인다.
또한 검색광고에 해당되는 키워드 광고의 경우, 심의필번호의 삽입공간이 필요하므로 사실상 45자가 아닌 39자 광고 문구를 작성하여 심의를 신청해야 하는 등 광고 크리에이티브 발현에 상당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지나친 통제나 제한은 다양성을 해칠 수 있으며, 이는 규제를 피하기 위한 비정상적 마케팅 활동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의료 부문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한 것은 마땅하다. 하지만 최근 정책 변화를 살펴보면 유독 광고계에만 엄격한 잣대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각자 다른 규제 기준을 제시하면서 광고업계가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광고를 규제한다고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체계적이고 명확한 심의 기준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규제만 강화하는 것은 광고업계의 실정을 반영하지 않는 비현실적 정책이 아닐지 의문을 제기해본다.
[Close up] 의료광고 규제확대로 업계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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