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옥외광고센터 정책연구실
영등포구, 버스 불법 광고 단속
영등포구가 버스 전체에 광고물을 부착한 차량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정비·단속한다고 지난 4월 29일 밝혔다. 광고물 부착 버스가 차량 통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나자동차전용 도로변에 장기간 주차, 운행됨으로써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각적 불쾌감을 유발한다. 또한 주변 차량의 운전자들이 광고물 부착 버스의 화려한 이미지들을 보고 감지하는 정보가 많아져 사고 위험도 높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시내버스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 광고물은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 옆면 면적의 2분의 1 이하만 광고가 허용된다.
구는 불법 광고물 부착 버스를 적발하면 자율 정비할 수 있도록 계고 조치를 하고, 기간 동안 미이행 시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이행 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다.
권배현 건설관리과장은 "불법 광고 단속을 통해 거리에서 차량이용 불법광고물이 사라지고 쾌적한 도시환경과 건전한 옥외 광고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천구, 광고물 분야에 ‘힐링’민원상담 도입
양천구는 불법 현수막, 입간판 등 광고물 및 가로정비와 관련해 고충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구민고객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힐링' 민원상담기법을 도입한다.
규제행정의 하나인 불법 광고물 및 가로환경 정비는 주민들의 쾌적한 보행권 및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지만 단속을 받는 입장에서는 정비 이행 및 과태료·이행과징금 부과 등으로 인해 많은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이에 구에서는 불법 광고물 관련 민원응대 시 '힐링, 소통, 친근' 프로그램을 활용한 상담기법을 도입함으로써 민원이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객만족행정을 실현시킬 계획이다.
힐링민원상담이란 개인 및 집단상담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공감적 이해, 빈 의자 기법, 메아리상담 기법 등을 민원응대 시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자체 및 외부 심리상담전문가를 초청해 주 1회 팀원 및 공익요원을 대상으로 상담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상담대상은 광고물정비(가로정비 포함) 및 과태료 등 관련 민원인이며 구는 힐링행정상담 창구를 구청 3층 건설관리과 민원실 내 설치하고 상담기법을 교육받은 전담요원을 배치 운영하고 있다.
힐링행정을 위한 민원상담 후에는 상담일지를 작성하고 분기별 민원실태를 분석하게 되며 실적분석 후 효과가 좋다고 판단되면 다른 민원업무에도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심리상담사 및 안전행정부 민원행정 컨설턴트로 활동 중이기도 한 광고물정비팀장은 "민원인의 대부분은 자기 편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제스처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화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는 줄어든 것이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단속규정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더불어 구제방법에 대해 구체적이고 자세한 안내를 통해 도움을 드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히 광고물정비팀장은 "민원인의 편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민원상담기법의 도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한 교육 및 관리를 해 나갈 것"이며 "불만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민원시스템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가로형 간판 전수조사 실시
대구시 중구청은 무분별한 광고물 난립 방지를 위해 지역 내 가로형 간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4월 14일 밝혔다. 전수조사 기간은 9월까지이며, 중구지역내 모든 가로형 간판이 조사대상이다.
간판의 표시위치, 소유자, 규격, 종류 등을 조사하며, 전수조사를 통해 적발된 미신고·미허가 가로형 간판에 대해서는 양성화 안내문을 발송, 신고·허가를 받도록 조치한다. 또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간판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인천시, 옥외광고업 일제정비 실시
인천시는 올해 연말까지 옥외광고업과 관련하여 단계별로 계도 및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옥외광고업 일제정비”는 GCF사무국 유치와 국제행사를 대비하고 옥외광고문화 정착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3년 1월말 현재 옥외광고업 등록 업체는 602개소로 군·구별 단속반 편성·운영하여 옥외광고업체 현지 점검 등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옥외 광고업 등록조건인 자격 기준, 시설기준 적법 여부 및 관련법령 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2월 말까지 일제조사안내를 군·구 홈페이지와 반회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3월부터 5월말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일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말까지 집중계도 후 9월부터는 단속을 통하여 법령위반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북구, 불법유동광고물 중점·특별정비 실시
광주시 북구가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 풍선광고, 입간판 및 음란성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중점·특별정비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북구는 3월 9일과 16일 주말에 북구청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불법현수막을 뿌리 뽑기 위해 직접 나섰다.
2013년 세계한상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깨끗한 거리조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많은 주민들이 여전히 가로수 등을 이용하여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설치,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함에 따른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중점 단속을 추진한다.
북구는 3월부터 불법현수막, 보행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는 풍선광고물, 입간판 및 음란성 전단지 등을 공무원과 북부경찰서, 옥외광고협회북구지부 명예감시원과 함께 야간합동단속 및 공휴일 등에 중점적으로 정비·단속하고 있다.
상습적으로 불법 현수막, 입간판 등 유동성 광고물을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북구청 관계자는“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선진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기”라며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아름다운 이웃 다함께 잘 사는 북구’건설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3 옥외광고물 등록업소 일제점검
대전시는 최근 무질서한 현수막 등의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광고물 제작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10일부터 10일간 사전예고를 한 후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실시할 계획으로 광고물 제작 행위자 단속을 통해 불법광고물의 사전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중점점검사항으로는 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장부 비치여부, 실명제 표시여부, 등록증을 대여 여부, 무신고·무허가 광고물 제작여부, 금지광고물 제작여부, 등록을 하지 않고 옥외광고업을 하는 경우를 집중 단속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정무호 도시디자인과장은“옥외광고물은 건축물 뿐 아니라 도심 환경적인 측면에서 쾌적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며“무분별한 불법광고물의 제거와 함께 설치행위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구청, 건물벽면 불법현수막 일제정비 시행
울산 남구청이 건물벽면에 부착된 불법 대형 현수막을 대상으로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계도에 나섰다.
남구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고 다양한 상권이 형성돼 있는 지역 특성상 광고 효과가 높아 관내 주요 노선을 중심으로 불법광고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렇듯 거리 곳곳에 넘쳐나던 불법현수막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와 강력한 행정처분,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눈에 띄게 감소했고, 거리는 한층 깨끗해졌다.
이와 함께 남구청은 한발 더 나아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건물 벽면의 불법 대형현수막에 대해서도 계도와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현수막을 뿌리 뽑는다는 계획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할 경우 구청장의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고, 현수막은 반드시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해야 한다.
특히 건물 벽면에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건물 벽면에 설치된 게시시설에만 표시할 수 있으며, 현수막을 비롯한 모든 광고물은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관련법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벽면에 불법으로 게시된 대형현수막이 점차 증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남구청은 5층이상 건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전계고과정을 거쳐 자진 정비치 않을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남구청 관계자는“사회적으로 불법현수막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대대적인 조사와 계도를 펼쳐 도시미관 저해의 주범이 되고 있는 불법현수막을 뿌리 뽑도록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포시, 민·관합동 불법유동광고물 야간 단속ㆍ정비
김포시는 최근 상업적인 불법유동광고물이 주요도로변 및 상가밀집지역에 무질서하게 다량으로 표시돼 시민정서 및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야간단속에 나섰다.
특히 이번에 단속한 신곡택지지구는 시가 품격있는 도시미관을 위해 특정지구로, 간판의 수량과 종류가 엄격히 제한돼 있는 지역이지만, 입점업소들이 무분별하게 에어라이트(풍선기둥)와 현수막, 입간판, 싸인볼 등불법유동광고물을 설치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민원에 따르는 것이다.
이에 시 주택과, 고촌읍사무소, 김포경찰서,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17명으로 편성된 민·관 합동 특별 단속반은 강력한 불법광고물 정비를 벌이고 있다. 또 불법광고주에 대해서는 계고 및 즉시철거에 이의가 없도록 사전에 두 번에 걸친 계고를 거친 후 정비했다.
이밖에도 시는 읍·면·동소재지 및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변에 대한 불법광고물에 대해 연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선 자진정비 유도 후 미정비시 과태료부과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원주시,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실시
원주시는 도심지내 불법 벽보 및 전단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불법 옥외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원주시 관내 동 지역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시민이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 거주지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친 뒤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단가는 벽보 1장당100원, 일반형 전단 20원, 명함형 전단 10원 등이다. 원주시는 2013년 총 5000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할 예정이며, 동별로 보상금을 배정했다.
1인 1회 보상금 지급 한도액은 10만원 범위내에서 해당 동사무소에서 자율 지급될 예정이며, 보상금 신청 거주지동 주민센터에 수거광고물, 통장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신청하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에서 제외되는 대상 광고물은 신문지 안에 삽입된 광고 전단지 및 행정홍보 전단지나 아파트 단지(상가) 내 부착되어 있는 벽보·홍보물, 그리고 개인 주택 내 투입된 홍보물 등이다.
순천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노인들에게 큰 호응
전남 순천시는 지역 노인들께 큰 호응을 얻고 참여도가 높은‘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올해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부터 실시한‘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요 도로변 주택가 등에 난립한 불법광고물을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경관 개선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실시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들이 주요 도로변 전주 가로수 등에 설치된 현수막 벽보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올 경우 매주 1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는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조준익 시 건축과장은“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와 적극적인 지도ㆍ단속을 병행하여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불법광고물 근절에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567명이 참여하여 73만여건의 불법광고물을 수거 26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고성군, 불법광고물 근절홍보 캠페인 전개
경남 고성군에서는 3월 21일 (사)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고성군지부와 고성 경찰서가 합동으로 거류면 일원에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홍보캠페인’과 깨끗한 가로경관을 위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시행에 나섰다.
이번 불법광고물 정비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사)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고성군지부의‘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고성만들기’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올해 들어 두 번째 불법광고 근절 캠페인이다.
고성군 관내 옥외광고업체 10곳에서 동참한 이번 행사에서는 그동안 손이 닿지 않아 잔존했던 전신주와 전깃줄을 감고 있는 현수막 지지줄을 사다리를 이용해 제거하는 한편, 오래된 개인 전단지 제거와 도로를 가로지르는 현수막 제거로 거류면 당동 주요거리를 정비했다.
고성군 관계자는“날로 증가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사)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고성군지부의 출범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깨끗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단속과 정비에 고성군지부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에 앞서 무엇보다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군민 의식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Trend] 자치단체의 옥외광고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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