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의 무분별한 설치와 정비가 반복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행정자치부가 지난 5월부터‘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적극 실천하였다. 특히 이번 계획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뚜렷하게 증가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데, 월 평균 신고건수도 전년대비 크게 늘어났다. 이 글에서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추진경과와 더불어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글 _ 민경조(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 사무관)
1. 서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은“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입간판·벽보·전단과 그 밖의 유사한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옥외광고물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또는 의지와 상관없이 늘 마주하게 되는 생활환경의 중요 구성요소이다. 그러나 옥외광고물 분야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산업발전과 자영업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고, 현재는 불법광고물의 무분별한 설치와 정비가 반복되고 있다(표 1 참조).
특히 불법광고물 중에 대부분인 현수막, 전단 등 유동광고물은 그 제작·설치 비용에 비하여 뛰어난 광고효과로 인하여 대규모 게시, 주말·야간에 게릴라식 게시 등이 난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보행자 및 운전자 안전을 방해하여 사고유발 요인이 되기도 한다(표 2 참조).
2.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
이러한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단속 및 정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각 시·군·구에서는 매해 계획을 수립하고 주말과 야간을 가리지 않고 정비를 해오고 있지만, 이미 불법이 고물을 정비하기에 부족한 행정인력으로 인해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자체와 함께 시민 참여를 통해 금년이 불법옥외광고물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수립·추진을 모색하게 되었다. 효율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분야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실무를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5월에 수립하였다.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CT를활용한불법광고물신고·정비:‘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앱’을개선하여불법광고물 발견 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불법유동광고물 모니터단 운영 : 기존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과 함께 공무원모니터단을 구성하여 불법광고물 신고참여 확대
•자율정비구역 지정·운영 : 이면도로, 공원 등 불법 유동광고물 난립지역에 대해 민간단체와 MOU 등을 체결하고 주민 스스로 지속적이고 자율적인 정비 유도
•불법광고물 단속·정비 강화(365일 정비·단속반 운영) : 지자체에서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말, 야간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정비 강화
가. ICT를 활용한 불법광고물 신고·정비
먼저 불법광고물에 대해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신고 시스템 마련하였다. 별도의 앱을 만들기보다 2012년 초에 개설되어 2015년 9월 30일 기준 약 72만 명이 다운로드하였고, 누적 이용건수가 약 88만 건인‘생활불편신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였다. 해당 앱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금년 6월‘불법광고물 신고’카테고리를 신설하고, 불법광고물 발견 시 시민들이 그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에 사진 한 장과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 위치를 상세하게 입력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위치가 자동으로 입력됨으로써 신고가 용이해짐은 물론 담당 공무원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1 참조).
나. 불법유동광고물 모니터단 운영
신고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하여 불법유동광고물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우선 매해 1년 단위로 위촉되어 국가 정책에 많은 관심과 참여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전국의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4,000여 명을 활용하였다. 해당 모니터단의 경우 기존에는 주로 생활주변에 필요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활동을 하였는데, 이번‘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행정자치부가 전국에 시·도 단위로 열리는 교육에 직접 나가서 모니터단들에게 취지와 참여방법을 설명했다(그림 2 참조).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시·군·구별로 자체 공무원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출·퇴근시나 거주지 주변에 불법유동광고물 발견 시‘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통해 신고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설치되어 있는 옥외광고물의 합법·불법 판단 및 신고요령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모니터단을 대상으로 홍보책자 및 동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그림3 참조).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시·군·구별로 자체 공무원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출·퇴근시나 거주지 주변에 불법유동광고물 발견 시‘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통해 신고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설치되어 있는 옥외광고물의 합법·불법 판단 및 신고요령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모니터단을 대상으로 홍보책자 및 동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그림3 참조).
다. 자율정비구역 지정·운영
또한 이면도로, 공원 등 생활주변의 불법유동광고물 난립지역을 민간단체 자율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이고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MOU를 맺고 해당단체가 정기적으로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도록 하는 한편, 시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불법광고물 근절 및 도시미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2015년 9월말 기준, 전국 824곳 1,120km에 달하는 지역을 자율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많은 시민들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와 홍보에 주도적으로 힘써주고 있다(그림 4, 표 3 참조).
라.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정비 강화(365일 정비·단속반 운영)
이러한 시민참여 활성화와 함께 정비·단속의 주체인 시·군·구에서는 자체‘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단속·정비를 강화하였다. 현수막,벽보, 입간판, 전단 등 유동광고물의 특성상 주요 가로변이나 상가밀집지역, 주택가 등 인구밀집지역에 게릴라식으로 단기간 여러 곳에 설치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단속인원 확대, 유관부서와 합동단속을 통해 대대적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주로 주말 및 야간을 틈 타 설치되는 불법유동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해 외부인력 등을 활용하여 점검조를 구성함으로써 1년 365일 상시 단속체계를 갖추었다. 시·도와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기초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시로 관련 교육을 통해 명확한 지침을 전달하고, 정비실적점검을통해우수지자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3.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성과
가. 주민참여 증대
이번‘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의 가장 큰 성과는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대폭 증가한데 있다. 실제로‘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통한 불법광고물 신고건수가 작년보다 13.4배 증가하였다. 2014년 월 평균 신고건수가 585건, 2015년 7·9월 월 평균 신고건수가 8,435건(총 2만 5,304건)이었다(그림 5 참조).
나.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실적 증가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신고건수 증가와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비활동으로 불법유동광고물의 정비건수도 증가하였다. 2015년 7~9월 정비건수는 약 4,200만건으로 이는 2014년 분기별 평균 정비건수 대비 27.4% 증가한 수치이다. 광고물 종류별로 살펴보면 전단이 전체의 62.1%로 가장 많았으며 벽보와 명함형 전단 등 기타 광고물이 뒤를 이었다(표 4, 5 참조).
다. 불법유동광고물 행정처분 실적 증가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계고, 과태료 부과 등 정비건수도 작년 대비 29% 증가한 수치인 38,346건으로 나타났다(표 6, 7 참조).
특히 과태료 부과액의 경우 분양현수막 등 고질·상습 게시자에 대하여 과태료 상한액을 1인당이아닌 건당(장당)으로 적용하고 광고설치업자와 함께 주택조합·건설사 등 광고주에게도 부과함으로써 2014년 대비 부과금액이 2.2배 정도로 증가한 약 150억 원을 부과하였다(표 8 참조).
4. 향후 과제
이번‘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뚜렷하게 증가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시민들의 참여가 당장 불법광고물 근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언제부턴가 도로변의 현수막 등 만연된 불법광고물에 대해 희미해져가는 준법정신을 제고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불법광고물 정비의 경우 각 지자체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번 정비계획 시 많은 회의와교육, 워크숍을 통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미진한 지자체에 대해 꾸준하게 적극적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성과들에 대해서 각종 언론 등에서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만으로는 일반시민들이 불법유동광고물이 전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고 느끼기엔 아직 미흡하다. 특히 정당 및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공공현수막의 경우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해결해 나가야할 문제이다. 이번‘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계기로 하여 지속적인 정비활동으로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