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심의의 효력
-법 제7조제1항제3호는 광고물의 표시,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으로 정하거나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영 제33조는 법 및 영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한편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에서도 각기 심의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광고물심의의 효력에 대해,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 제한 등에 관한 법정사항은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광고탑 축조에 관한 심의의 효력은 심의를 받은 것과 동일한 형태, 색채 등의 모양을 가진 광고탑의 축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일 뿐, 심의를 받은 자로 하여금 심의를 받은 건물의 옥상에 법상 우선적으로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게 하거나 그로부터 수평거리 제한 범위 내에 있는 건물의 옥상에 대하여 심의를 받은 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옥상간판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심의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상의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어서, 허가처분의 직접 상대법이 아닌 제3자로서 심의만을 받은 자로서는 그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결한바 있다.
폐지된 특정구역 지정 고시의 부칙 및 효력
-법 제3조제4항은 ‘시,도지사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전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상업지역, 관광지, 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법 제4조제3항은 특히 필요한 경우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규정은 시,도지사의 권한 →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권한의 변경을 거쳐 현재는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됨
-이러한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하는 고시를 하였다가, 그 후에 이 고시를 폐지하면서 그 부착에 “이미 허가되거나 설치된 광고물의 기간연장과 광고내용의 변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고 규정한 내용에 관하여
-대법원은 ‘폐지고시의 부칙은 기존 허가권자에 대한 기득권 및 신뢰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둔 규정이라고 보여지므로 그 의미를 표현된 내용 이상으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그 변경허가 사항은 그 부칙에 표현된 그대로 “광고내용”의 변경에 한하는 것이지 이와는 표현과 의미가 다른 “위치 또는 장소”의 변경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였다.
광고물 표시와 헌법과의 관계(표현의 자유와 광고물 표시)
-대한민국헌법 제21조는 언론의 자유를 규정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그 제37조제2항은 이 ‘표현의 자유’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목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국민이 광고물을 표시하는 것은 헌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 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언론, 출판의 자유는 자신이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하며, 자신의 의사표명을 통하여 여론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비교교량의 원칙’, ‘이중기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며,
-내용이 헌번 제21조제4항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현재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제56조제2항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 및 의료법 제89조 가운데 제56조제2항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즉 의료광고의 내용을 심사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위헌이라는 내용이다.
허가기준에 위배하여 허가한 광고물 표시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은 ‘시장 등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제1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광고물 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제1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를 반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법규상의 허가기준에 위배하여 광고물 표시허가를 잘못 하였다가 이를 이유로 허가를 취소한 것이 위법한가 하는 소송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의 허가취소 처분은 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보다도 그 취소로 입게될 개인의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는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행정청의 허가, 면허, 인가, 특허 등과 같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이 생기게 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효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 교량하여 경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도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