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광고 관련 규제와 이슈
글 편집부
• 방통위,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유롭고 공정한 유료방송 채널거래 질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료 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방향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결과가 부실한 채널사용사업자(PP)와는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보다 분명히 하고, 테스트 채널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우수한 방송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계약종료 시 시청자고지 절차를 규정하여 시청자의 시청권을 보장하고자, 방송 중인 채널의 제공을 종료하려면 송출 중단 1개월 이전에 시청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 서울 ‘스마트쉘터’ 디지털광고 운영
서울시 스마트쉘터 시범 사업의 디지털광고물 운영에 대한 조건부 승인이 이뤄지며 민자사업의 길이 열렸다. 새롭게 지어진 서울 스마트쉘터에는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이 접목됐으며 서울시 도시빛정책과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가 스마트쉘터 시범사업의 디지털광고물을 조건부로 승인한 만큼 시범사업 운영과 본 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 받을 예정이다. 일부에서는 서울시 스마트쉘터가 미래형 버스정류소 기준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디지털디스플레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하며 이에 따라 동영상 콘텐츠 운영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이 본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테스트인 만큼 여러 여론들을 다양하게 수렴해 공익성과 운영 효율성을 모두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 거래된 매물 온라인 광고, 안 지우면 ‘벌금 500만 원‘
거래 완료된 부동산 매물을 온라인에 계속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 앞으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부동산 광고 플랫폼(네이버 부동산)과 시스템을 연계해 거래 완료 후에도 온라인에 방치되는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과 부동산 광고플랫폼의 자율시정 역량을 강화한다. 우선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 미성년자 개인정보, 마케팅 이용 막는다
금융위원회가 미성년자 대상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개인 금융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와 관련하여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정보 전송요구를 할 때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정보수집 범위도 미성년자가 주로 이용하는 금융상품(수시입출금 계좌, 체크·선불카드, 선불충전금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 가맹본부, 광고·판촉행사 시 가맹점 사전 동의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시행을 위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해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 비율을 광고는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해당 약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 ▲광고·판촉행사별 명칭 및 시기 ▲비용 분담 비율 ▲가맹점주 분담 비용 상한액을 규정하고, 약정의 형식은 가맹계약이 아닌 별도의 약정이어야 함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서면 ▲정보통신망 ▲포스(POS) 시스템 ▲기타 양자 간 합의하는 방법을 규정했다.
•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자사 상품 우대하면 불법
앞으로 네이버·구글·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올리거나 입점업체가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면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까지 누적된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1월 26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현행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 심사하는 기준이 된다. 주요 법 위반행위 유형으로 △멀티호밍(multi-homing·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 제한 △최혜대우(Most Favored Nation·MFN) 요구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네 가지가 규정됐다.
• 우티 택시, 모토브 스마트 광고판 단다
우버와 티맵모빌리티의 합작회사 우티(UT)가 모빌리티 어반테크 기업 모토브와 미래 모빌리티 혁신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모토브는 택시 상단 표시등에 대형 디지털 사이니지와 30여 개 IoT 센서가 탑재된 스마트 미디어 기기를 설치해 실시간 도시 데이터 수집 및 위치 기반 광고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미디어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우티가 보유한 모빌리티 서비스 운영 역량과 모토브의 광고 표시 기술을 결합해 시장 변화를 반영한 특화 서비스 및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 사업에 협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