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현영 편집장|ADZ
폐업, 부도로 내몰리고 있는 광고회사들
광고인들의 생존이 달렸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등 해외시장으로 유출되는 광고비는 점점 늘어나고, 지속된 경기 침체는 기업들의 소극적 마케팅 활동으로 이어져 광고회사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디지털로의 가속화는 업종간 경계를 무너뜨리고 광고회사, 제작사, 매체사, 미디어렙사, 플랫폼사, 인플루언서, 신문, 방송사 내 제작팀 등 과도한 무한경쟁을 부추긴다. 어느새 핵심 아이디어를 표현한 크리에이티브의 가치는 실종되고, 챗GPT 같은 인공지능이 광고인들을 대체할 수 있다는 말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때 창조산업의 대표 주자로 불리던 광고산업이었지만 그간 진흥을 위한 정책이나 지원이 부족한 탓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도 광고회사들은 대출이나 세제 혜택 등에서 사각지대에 놓였고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더라도 네트워크나 핵심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등의 어려움을 겪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는 경우도 발생했다.
또한 업의 가치 하락은 기피 업종으로 비쳐 타 산업으로의 인력 이탈, 신규 채용 부재 등 심각한 인력난으로 이어졌다. 현재, 광고시장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광고회사들은 한마디로 ‘죽겠다’고 외치며, 폐업과 부도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다. 그야말로 ‘광고, 위기의 시대’가 도래했다.
광고산업진흥법은 광고회사의 성장 지원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
게임, 만화, 영화 등 광고보다 작은 규모의 산업에도 모두 진흥법이 있다. 광고산업만 근거 법이 없어 외면당하고 있다. 광고산업진흥법 제정의 목소리는 1980년대부터 여러 차례 있었지만, 매번 반대 의견이 있거나 유사 관련 법안 등으로 추진동력을 잃어 중단됐다.
가장 최근인 2021년 12월 24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북구을)이 “인쇄, 영상, 인터넷 등 광고산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소사업자들은 외부의 지원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현재 산업환경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만 국내 광고산업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없어 광고산업진흥법 제정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 해야 한다”고 밝히며, 광고산업진흥법안을 발의해 본격 추진됐다. 하지만 이듬해 9월 열린 국회 공청회를 마지막으로 이렇다 할 경과 없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가 올해 5월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를 끝으로 법안이 폐기 수순을 밟았다.
공청회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수정 개정안이 마련되어 최종 이를 바탕으로 법안 통과에 힘을 쏟아야 하는데, 문체부와 과기정통부, 행안부는 합의에 이르렀지만, 방통위가 이사장 궐석을 이유로 수정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보류시키면서 중단됐다. 이런 사정으로 진흥법이 추진력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광고산업진흥법 제정, 주요 기대효과
광고는 문화콘텐츠 산업으로서 파생 콘텐츠 창출이 용이하고 경제 성장의 근간이 되는 기반 산업이자, 제조업, 관광업 등 다른 산업과의 연계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조산업이다.
올해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광고산업진흥법은 재추진된다. 업계의 통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한편 연내 법안 통과의 시급성에 대한 하나 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광고총연합회는 진흥법 제정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7월 4일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준비위는 광고산업진흥법안이 통과 시 정책 구체화 단계를 대비하여 시급히 준비해야 할 중점 과제들을 연구하고 마련할 예정이다.
광고산업진흥법안(초안) 주요 내용
광고산업을 위한 진흥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광고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 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아래 내용이 담겼다.
1. 광고산업 진흥의 기본방향
2.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3. 광고산업의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5. 광고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광고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광고 관련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8. 광고수용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9. 광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광고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즉, 이 법은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고산업을 효과적으로 진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건전한 광고 문화 확산과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는 것이다.
광고산업진흥법 제정, 주요 기대효과
•콘트롤 타워 구축과 마스터 플랜 마련 통해 광고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재원 마련
광고산업은 최근까지 국가적 차원에서 현안으로 크게 부각된 적이 없으며, 단지 광고산업의 후방산업인 미디어산업과 광고산업의 직간접적으로 연관있는 방송통신산업의 하부구조로만 인식되어 왔다. 이로 인해 중소광고회사들은 금융, 세재, 인력양성 지원, 해외 진출 지원 등 타 산업 대비 우대사항이 부족해 정부 지원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광고산업 육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필수적인 요소이나, 현재까지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어 종합 재원 마련에 애로가 있었다. 광고산업진흥법 제정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 수립과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시장(해외진출), 신기술 활용 등 동력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
광고회사 창업 시 지원(투자, 컨설팅, 자료 공유, 공간, 인력 등)이나 제작 초기 자금 융자나 이행보증 지원 등을 통해 중소광고회사들이 성장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기술이나 신시장 창출 시 전문 대응 팀(담당자)을 구축함으로써 해외 전략시장에 대한 조사나 연구, 지적 재산권 보호, 정보제공, 교육, 네트워크 지원 등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고산업 유통(생태계) 건전화, 공정 거래 질서 조성
광고 계약 관련 불공정 거래, 약속 불이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고회사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창의력 자산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환경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고 제작, 유통의 불공정 거래 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콘텐츠 투자 요인이 감소하고 창작과 제작 기반이 약화되는 악순환을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AI시대의 창의 인재 양성 지원
업의 성격, 경계 등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어 가는 상태로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이끌 (경쟁력 갖춘) 전문 인력을 새롭게 양성하지 않으면, 업의 존립이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기법 및 기술, 트렌드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디지털 광고 전문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차 산업 시대 디지털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 차세대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다.
이외에도 광고 인식 개선, 광고박물관 등 자료 수집 및 전시, 광고물 데이터 활용(이용) 플랫폼 구축, 광고 관련 연구 지원, 광고 관련 축제, 행사 지원,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공기관 역할 재정립 등 세부 시행령을 통해 광고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광고는 문화콘텐츠 산업으로서 파생 콘텐츠 창출이 용이하고 경제 성장의 근간이 되는 기반 산업이자, 제조업, 관광업 등 다른 산업과의 연계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조산업이다.
특히, 오늘날의 광고는 데이터와 기술 활용(AI광고, 맞춤형 광고, 어드레서블 광고, 체험형 광고, 안면인식 광고, 메타 버스광고), 콘텐츠와의 융합(간접 광고, 콘텐츠 마케팅, 브랜디드 콘텐츠 광고 등), 커머스와의 융합(콘텐츠 커머스, 라이브 커머스,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4차 산업의 핵심 역할로서의 광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해야 한다.
즉, 광고는 기술과 창의력이 존중되어야 하는 산업이며, 정부는 광고산업 진흥을 위해 정당한 경쟁을 보장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시장 활력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올해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광고산업진흥법은 재추진된다. 업계의 통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한편 연내 법안 통과의 시급성에 대한 하나 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광고총연합회는 진흥법 제정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7월 4일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준비위는 광고산업진흥법안이 통과 시 정책 구체화 단계를 대비하여 시급히 준비해야 할 중점 과제들을 연구하고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