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약 품질 비교 조사 -
치아의 상아질 마모도 가장 높은 치약,
엘지생활건강 '페리오토탈케어'
치아침착물 제거력 가장 적은 치약,
수입품 '암앤해머덴탈케어'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8월부터 10월 16일까지 시중에서 판매되는 9개 회사의 15개 치약 제품을 대상으로 치아의 상아질 마모도1), 치아침착물 제거력2), 품목허가서에 기재된 불소함유량과 실제 불소함유량의 차이 여부 등에 대해 테스트하였다. 또한, 제품 포장에 치약 제조·판매사가 표시한 효능·효과 표시 실태도 함께 조사하였다.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1)상아질 마모도 : Relative Dentin Abrasion. 치아 마모도와 연관된 실험
2)치아침착물 제거력: Stained Pellicle Removal. 치약 제조·판매사가 제품에 표시하는 효능· 효과 중 '치태제거', '치석침착예방(형성억제)'과 연관된 실험
조사결과
□ 치아의 상아질 마모도, (주)엘지생활건강 ‘페리오토탈케어치약’이 가장 높아
국내 판매 치약 중, 6개 회사의 6개 제품(국내 제조 4개, 수입 2개)을 대상으로 치아의 상아질 마모도 실험(Relative Dentin Abrasion)을 실시하였다.
실험방법은 ‘ISO 11609’ 및 ‘미국치과의사회(ADA, American Dental Association)’가 권장하는 ‘Relative Dentin Abrasion Test’이다.
‘페리오토탈케어치약((주)엘지생활건강)’이 치아 상아질 마모도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치아 상아질 마모도가 비교적 높은 중위그룹에는 ‘클로즈-업후레시(블루)치약(유니레버코리아(주))’, ‘덴탈크리닉2080오리지날치약(애경산업주식회사)’, ‘닥터세닥오리지날치약(씨제이라이온주식회사)’ 등 3개 치약이 포함되었다.
치아 상아질 마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치약은 ‘송염은예보진치약((주)아모레퍼시픽)’이었고, 치아 상아질 마모도가 가장 낮은 치약은 (주)유한양행이 수입 판매하는 ‘암앤해머덴탈케어치약오리지날’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아 상아질 마모도가 높다는 것은 치아 손상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치아 상아질 마모도가 낮다는 것은 치아 손상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 치아침착물 제거, ‘암앤해머덴탈케어치약 오리지날’이 가장 잘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치약은 치아침착물 제거력과 관련하여 제품 포장에 ‘치태제거(안티프라그), ‘치석침착예방(형성억제)’이라고 효능·효과가 표시돼있다.
국내 판매 치약 중, 6개 회사의 6개 제품(국내 제조 4개, 수입 2개)을 대상으로 치아침착물 제거력(Stained Pellicle Removal) 실험을 실시하였다.
치아침착물 제거력 실험방법 중 하나인 ‘Stained Pellicle Removal Test’는 국내에서는 ‘치태제거(안티프라그)’, ‘치석침착예방(형성억제)’와 연관된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페리오토탈케어치약((주)엘지생활건강)’, ‘클로즈-업후레시(블루)치약(유니레버코리아(주))’, ‘덴탈크리닉2080오리지날치약(애경산업주식회사)’, ‘닥터세닥오리지날치약(씨제이라이온주식회사)’ 등 4개 치약은 대조군(표준물질)을 ‘100’이라고 했을 때, 치아침착물 제거력 평균치가 ‘75.85~85.93’으로 나타나 다른 치약에 비해서 치아침착물 제거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송염은예보진치약((주)아모레퍼시픽)’은 치아침착물 제거력이 비교적 적었고, ‘암앤해머덴탈케어치약오리지날((주)유한양행)’은 치아침착물 제거가 가장 잘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5개 중 10개 치약(67%)의 불소함유량, 품목허가서 기재내용보다 적어
현재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치약 제조·판매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품목허가서’를 제출할 때, 불소가 함유된 치약은 불소함유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본 모임은 치약 제조·판매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한 ‘품목허가서’에 기재한 불소함유량과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치약의 실제 불소함유량의 차이 여부를 알아보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 실험은 국내 판매 치약 중, 9개 회사의 15개 제품(국내 제조 제품 13개, 수입품 2개)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어린이치약이 3개 포함되었다.
불소함유량 실험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중 ‘의약외품중 치약의 불소함유량기준’과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한 ‘품목허가서’에 근거해 실시되었다.
어린이치약 3개 제품 중 ‘클리오초코맛키즈치약((주)크리오)’, ‘자일리키드어린이치약(금호덴탈제약(주))’은 치약 제조·판매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한 품목허가서에 기재한 것보다 불소함유량이 적게 나타났다.
일반치약 12개 제품 중 (주)아모레퍼시픽의 ‘송염은예보진치약’과 ‘메디안크리닉플러스치약’, (주)엘지생활건강의 ‘클링스플러스치약’와 ‘페리오캐비티케어치약’을 비롯한 총 8개 치약은 치약 제조·판매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한 품목허가서에 기재한 것보다 불소함유량이 적게 나타났다.
(주)엘지생활건강의 ‘페리오토탈케어치약’, 유니레버코리아(주)가 수입·판매하는 ‘클로즈-업후레시(블루)치약’, 애경산업주식회사의 ‘덴탈크리닉2080동의청은차치약’ 등 4개 치약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한 품목허가서에 기재한 것보다 불소함유량이 많았다.
□ 치약 포장에 표시된 효능·효과 표시 실태 조사 결과
국내 판매 치약 중, 9개 회사 15개 치약(국내 제조 13개, 수입 2개)을 대상으로 치약 포장에 표시된 효능·효과 표시 실태를 조사하였다.
효능·효과 표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치약 제조·판매사는 치약 제품 포장에 ‘이를 희고 튼튼하게 한다, 충치예방, 치태제거(안티프라그), 치석침착예방’ 등의 효능·효과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실험에서 나타났듯이 치약별로 ‘치태제거(안티프라그)’, ‘치석침착예방’ 등이 잘 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제품별 효능·효과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치약의 효능·효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품 포장에 없어 소비자가 치약의 효능·효과를 과신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치아의 상아질 마모도 실험 결과, 상아질 마모도가 높게 나타난 ‘페리오토탈케어치약((주)엘지생활건강)’은 ‘상아질 마모도가 심한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다’ 등과 같이 ‘사용상 주의사항’이 표시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상아질 마모도가 높아 치경부 마모도가 심한 경우’, ‘치근이 노출된 경우’, ‘치아가 약한 노약자’, ‘습관적으로 수평잇솔질을 심하게 하는 사람’ 등에게는 상아질 마모도가 높은 치약이 적합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
치아침착물 제거력 실험 결과, (주)유한양행이 수입, 판매하는 ‘암앤해머덴탈케어치약오리지날’은 치아침착물 제거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치약 포장에는 ‘치태제거(안티프라그)’ 효능·효과가 표시돼있다.
(주)국보싸이언스가 제조하고, (주)아모레퍼시픽이 판매하는 ‘송염은예보진치약’도 이번 실험 결과, 치아침착물 제거력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제품 포장에 ‘치태제거(안티프라그)’라고 표시돼있어 소비자가 실제로 치태제거(안티프라그)가 잘 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따라서 치약 제조·판매사는 치약의 효능·효과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를 치약 포장에 함께 표시해야 한다.
대부분의 치약 제조·판매사들이 치약 포장에 ‘치주질환, 치은염·치주염 예방, 잇몸질환예방’ 등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표시하였지만 이에 대한 실제적인 효능·효과를 소비자는 알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치약 제조·판매사는 이러한 효능·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함께 제품 포장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치약 판매 가격 조사 결과
치약은 편의점,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에서 낱개나 묶음형태로 판매되고 있으며, 묶음으로만 판매되어 낱개로는 구하기 힘든 제품도 있었다. 5개 회사의 16개 제품 (낱개 9개, 묶음 7개)을 대상으로 판매가격을 조사하였다.
판매가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치약의 가격 및 용량의 차이가 심하다. 치약 개당 가격이 4천4백원에서 1천3백3십3원까지 가격 범위가 매우 넓으며, 용량 또한 50g에서 160g까지 매우 다양해 소비자들이 치약의 판매가격을 비교해서 선택하기 어렵다. 소비자가 선택하기 쉽도록 치약의 용량을 일정 범위 내에서 표준화해야 한다.
낱개판매와 묶음판매에 따라 치약의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클로즈-업후레시(블루)치약(유니레버코리아(주))’의 10g당 가격은 낱개판매가격이 묶음판매가격보다 약 2배 이상 비쌌다.
치약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37호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소매업, 슈퍼마켓, 체인화편의점 등 소매업종에서 판매될 때, 단위가격(10g) 표시의무 품목이다.
그러나 일부 소매업종에서는 치약의 단위가격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문제점 및 제언
1)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치약의 효능·효과 기준 및 실험방법을 마련하여 치약 제품에 대한 실험결과가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치약의 마모도, 치아침착물 제거력 등 효능·효과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 공인기관에서 이를 실험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치약 제조·판매사는 치약의 효능·효과를 제품 포장에 표시할 때, 실험결과를 근거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정보와 함께 제품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치약 제품 포장에는 효능·효과만 적혀있을 뿐, 실제 효능·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3) 치약 제조·판매사는 불소 함유 치약에 대해 반드시 ‘불소함유량’을 표시해야 한다. ‘치약제 표준제조기준’ 개정 고시에 따라 2010년부터 불소를 함유한 치약은 ‘사용상 주의사항’에 불소함유량을 ‘00ppm’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유예기간이기는 하지만 치약 제조·판매사는 치약에 불소가 함유돼있을 경우, 불소함유량을 표시해야 한다.
4) 치약의 용량을 표준화하여 소비자가 치약의 판매가격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치약 용량이 50g에서 160g까지 매우 다양해 소비자들이 치약의 판매가격을 비교해서 선택하기 어렵다.
소비자가 선택하기 쉽도록 치약의 용량을 일정 범위 내에서 표준화해야 한다.
5) 백화점, 대형할인점, 슈퍼마켓, 체인화편의점 등 소매업종은 치약의 단위가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37호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백화점, 대형할인점, 슈퍼마켓, 체인화편의점 등 소매업종은 치약을 판매할 때, 단위가격(10g)을 표시해야 한다.
6) 치약은 판매장소(편의점, 백화점, 대형할인점)와 판매형태(낱개판매, 묶음판매)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다.
따라서 소비자는 어떤 제품의 가격이 적정한지 판단해서 치약을 구입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편의점에서 낱개로 구입했을 때, 치약의 판매가격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7) 소비자는 치약은 ‘약’이 아니며, 건강한 치아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 무엇보다 올바른 칫솔질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소비자는 치약의 효능·효과를 과신하지 말고, 자신의 치아 건강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올바른 칫솔질 습관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8) 소비자는 치약을 선택할 때, 어느 정도의 효능·효과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치태를 제거하거나 치석침착을 예방하기 위한 치약을 선택하려면 먼저 ‘치태제거’나 ‘치석침착예방’ 등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한 후, 치약을 선택하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