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 특집 (2) - 소비자로서의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소비자 기사입력 2010.06.15 04:49 조회 7074






 


글 ㅣ 강복정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기획홍보팀장)

 
결혼이민자가 아기의 정기검진과 예방접종을 위해서 소아과에 갔다.
 
의사 : 아이가 체중미달이에요.
결혼이민자 : 네?
 
왜 그럴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가 센터에 와서 울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상담하고 가정을 방문한 결과, 아이가 생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분유가 똑같고 양을 조절하지 않고 있었다.

먼저, 분유통에 결혼이민자가 인지할 수 있게 정보가 정확히 제공되었는지, 결혼이민자가 한국어를 잘 이해했는지, 판매하는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는지, 가족들은 왜 챙기지 못했는지 등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생명과 직결되는 것도 있지만 사소하거나 일상적인 소비생활에서도 외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차별을 받거나 억울한 경우도 있다.

가게에 진열된 물건을 살펴보고 새상품을 구입하여 집에 돌아가 포장을 뜯어보니 고장나서 환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가 ‘외국인이니까 잘 몰라서 고장낸 것’이라고 한 경우,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는데 판매점에서 가맹점 수수료로 3~4%를 현금으로 내라고 요구기도 한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110만명이며, 결혼이민자는 16만7천여명이고 여성결혼이민자는 12만8천명 정도 된다.

특히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에 잠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형성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활동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한국에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소비생활을 한다.

결혼이민자 역시 한국사회에서 지속적인 소비생활을 하고 있다.

2010 통계청에 의하면, 혼인통계 중 국제결혼률이 2009년에 비해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약11%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제결혼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결혼이민자들의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의 8대 권리로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단체를 조직·활동할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가 있다.

위의 사례와 소비자 권리를 비교해보면,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사소한 것부터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연관되지 않는 것이 없으나 한국인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권리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피해를 입고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미리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피해구제 담당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나 도움이 되는 행동 등을 신속하고 꼼꼼하게 파악하고 실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물건구입 후 보상에 대한 합리적인 행동요령으로 “보상거절 사유를 분석하여 대응하기, 피해사실을 서면으로 신속통보하기, 피해구제기관의 진행절차를 알아두기, 구제담당요원과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약사실의 입증자료를 적극 활용하기, 본인이 입은 손해를 최대한 증명하기 등”은 물건구입 장소, 사용국가 언어, 결혼이민자가 혼자 있었는지의 여부, 한국생활 적응정도, 물건제조회사와 판매회사, 판매원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방문판매나 보이스피싱, 홈쇼핑, 등은 농촌지역에서는 소비자보호 기관과의 접근성문제가 있어 보상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여성가족부 위탁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에서는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결혼이민자를 위한 소비자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08년에는 다국어판 결혼이민자 소비자 정보제공 책자 공동제작과 2009년에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결혼이민자 대상 소비자교육 강사매뉴얼’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고등교육을 받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한국인들도 물건구입, 보험가입, 녹색소비 등을 합리적으로 하기란 쉽지 않다.

결혼이민자들은 낯선 환경,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상품사용 및 구매에 대한 이해부족 등 ‘합리적’이라는 잣대를 한국인들과 똑같이 댈 수 없음에도 소비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결혼이민자에 맞는 소비자교육은 조기 한국생활정착 단계에서부터 매우 필요한 사항이다.

또한 소비자교육은 또한 경제교육과 맞물려져 있으므로 현실적·잠재적 자원관리도 연계되어야 한다.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사업 중 하나인 한국생활적응교육에 있어서 결혼이민자의 소비자경제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가계의 구성요인, 한국과 결혼이민자 출신국 화폐가치 비교, 실제적인 물건구입과 사용, 저축과 신용관리, 녹색소비 등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교육 전반에 걸쳐 결혼이민자 출신국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냉장고를 사용하지 않는 문화권에서는 매일 시장을 보는데 반해, 한국에서는 한꺼번에 물건을 사놓거나, 음식을 만들어 냉장·냉동 해놓는 일이 많다.

문화차이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 특히 식생활관련 소비활동에 매일매일 가족 안에서 갈등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결혼이민자들은 20~30대가 가장 많아 본국에서 소비경제생활을 활발하게 했다기 보다는 한국에 와서 본격적으로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장단기 소비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기란 쉽지 않고, 가족 안에서 노후보장이 이루어지는 문화를 경험하다가 한국의 수많은 보험 상품을 섣부르게 알게 되면 불안한 마음에 이것저것 가입할 위험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요약하면, 소비자로서의 결혼이민자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관 및 단체들의 결혼이민자 맞춤형 홍보 및 지원,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사람들의 다문화적 감수성과 다국어정보제공,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은 일상적인 이용기관의 적극적이고 세밀한 교육과 상담,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을 통한 소비자커뮤니티 구축 등이 요구된다.

또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대한 소비자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배우자의 참여는 결혼이민자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 소비자권리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서 조기적응과 가족생활의 안정, 자녀양육, 경제활동, 노후준비까지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사회가 결혼이민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가족이고 이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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